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64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병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근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 결정을 받고, 2012. 2. 22.부터 2013. 10. 15.까지 요양을 마친 후 좌측 어깨관절 부위에 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0. 원고의 어깨관절 운동각도가 합계 410도로 기준 미달이라는 자문의사회의 의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⑴ 주치의 (2013. 12. 24.자 ○○○○ 소견서)? 2013. 5. 30. 이두박근 장건 절단술, 오구돌기하 감압술, 견봉하 감압술,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고, 재활치료 후에도 관절운동 제한 있으며 정상 관절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12급 제6호(제9호의 오기로 보인다)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임? 원고의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음구분전상방거상측상방거상후방거상내전내회전외회전합계견관절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110°150°110°150°20°40°20°30°20°40°60°90°340°500°(2) 피고 자문의? 원고의 운동가능영역은 아래와 같음구분전상방거상측상방거상후방거상내전내회전외회전합계견관절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130°150°120°150°30°40°30°30°40°40°60°90°410°500°(3) 감정의? 원고의 수동·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은 각 아래와 같음구분전상방거상측상방거상후방거상내전내회전외회전합계능동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80°150°45°150°35°40°10°30°40°40°70°90°280°500°수동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측정정상100°150°90°150°40°40°30°30°40°40°90°90°390°500°? 원고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상완 이두박근 장건염으로 인하여 수술 후 관절운동장해가 남은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경우_ 관절면 골절 및 손상, 신경손상 등으로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영구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관절운동 등 재활치료로 강직장해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시 장해로 예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따르면, 어깨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총 500°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9조 가목 6)호에 따르면, 제12급 9호는 팔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을 의미하므로, 어깨관절의 기능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 9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인 500°를 기준으로 하여 1/4(125°) 이상 제한되어야 한다.(2)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수술 후 강직장해가 남은 상태로 골절로 인한 장해나 신경마비가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수동적 운동범위와 능동적 운동범위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수동·능동적 운동가능영역은 각 390°, 280°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수동·능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의 편차가 크게 발생한 것은 원고의 심인성 요소에 의하여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은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 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신체관절의 운동각도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감정의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절운동 등 재활치료로 강직장해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시장해로 예상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함이 상당하고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의 수동적 운동가능영역은 390°이므로, 원고는 팔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제12급 9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따라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 2014구단643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