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64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1. 23. ~ 2013. 4. 4. 기간 동안 ○○○○ 주식회사 ○○○암전문병원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설비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3. 5. 16.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힘줄의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진단을 받고, 2013. 6. 18. 피고에게 위 각 상병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손상(이하 위 3개 상병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한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2. 원고에게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힘줄의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퇴행성 질환이고,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손상은 존재가 명확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퇴행성 소견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3호증의 3, 10, 을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팔 부위 근골격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위 공사현장에서 무거운 정화조배관과 전산봉을 어깨에 메고 운반 하는 업무를 담당한 이후 우측 어깨 힘줄과 인대가 파열되는 손상을 입고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환경㈎ 원고는 2012. 11. 23. ~ 2013. 4. 14. 기간(총 116일) 하루 07:00 ~ 18:00 시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설비배관공으로 근무하며, 작업기술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파이프, 전산봉 등의 자재를 작업 장소에 가깝게 운반하여 주는 양중 작업을 담당하였다.(나) 원고의 양중 작업은 많은 양의 자재를 운반할 때는 크레인을, 대부분의 작업은 대차를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대차 또는 크레인에 자재를 싣고 내릴 때나 대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서는 원고가 손으로 직접 자재를 들고 내리며 운반하였다.(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산봉은 지름이 1cm 정도로 무게는 개당 1.5kg 정도이고, 배관봉은 지름 15cm, 무게는 개당 10~20kg으로 대차나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짧은 길이의 배관봉이나 전산봉은 혼자서 10~15개 묶음으로 들고 이동하기도 하나, 무거운 것은 보통 2인1조로 운반하였다.(2) 의학적 소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사 소견 종합○ 관련자료 및 MRI 소견상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힘줄의 파열은 급성 외상성 파열이 아닌 만성 힘줄염으로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임○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손상은 영상에서 명확하지 않으며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퇴행성 변성이 타당함○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은 퇴행성 질환으로 5개월의 작업부담으로 생긴 병변으로 추론하기는 어려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견 종합○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힘줄의 파열은 태생적으로 원고의 힘줄 자체가 얇은 것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소인에 의한 만성 힘줄염으로 보임○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손상은 영상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부분 파열이 일부 관찰되나 이 정도의 상태는 일반인에게서도 흔히 발견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단시간의 근무력(116일)과 관련짓기 어려움㈐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소견(○○○학교 ○○○○병원)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힘줄 파열○ 중년 이상의 나이에서 힘줄의 퇴행성 변화와 상지를 장시간 과도하게 사용 하는 경우 파열될 수 있음○ 2013. 5. 16. 촬영된 MRI 사진상 이두근 장두힘줄은 파열된 말단 부위가 얇아지고 상완골의 간부까지 이동한 만성 파열의 소견을 보였으며, 이러한 상태는 이두근 장두힘줄이 파열된 지 아무리 적어도 이미 6개월 이상 경과된 것으로 판단됨○ 우측 상완 이두근은 장건과 단건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 장건이 파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건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었다면 업무의 수행이 가능함○ 무거운 물건을 어깨에 메고 가는 작업은 상완 이두근과 관련이 적고, 원고가 업무를 시작할 당시 이미 이두근의 파열이 있었다면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의 악화는 관련이 없음②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손상○ 2013. 5. 16. 촬영된 MRI 사진상 불분명함③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2013. 5. 16. 촬영된 MRI 사진상 극상건의 부분 파열 관찰됨.○ 극상건 파열의 가장 큰 원인은 퇴행성 변화이며 40세 이후 급격히 증가됨○ 40세 이후 MRI를 촬영하거나 관절경 수술을 할 때 25% 이상에서 극상건 파열이 관찰되며, 50대 중반 나이에서는 무작위로 견관절 MRI를 촬영하여도 극상건의 부분 파열이 흔하게 관찰될 정도로 이는 연령과 관련된 퇴행성 질환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을제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손상 갑제3호증의10, 11, 1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갑제3호증의3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상병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에게 위 상병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힘줄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하기는 어렵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상병은 원고가 갖고 있던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업무는 대부분 크레인이나 대차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고가 직접 자재를 나르는 경우는 자재를 크레인이나 대차에 싣고 내리는 경우와 대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에서의 단거리 운반 작업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의 업무가 어깨에 큰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이두근 장두힘줄은 만성 파열의 소견으로 최소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파열되어 있었으며, 무거운 물건을 어깨에 메고 가는 작업은 상완 이두근과 관련이 적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③ 원고에게 평소 어깨 통증 등 어깨에 관련된 증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견관절 극상건의 파열은 50대 중반인 원고 연령대에서는 대부분 갖고 있는 퇴행성 질환이며 5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발현되거나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이 아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 중에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위 상병이 원고의 업무 때문에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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