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66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252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1. 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올 받아, 2004. 11. 3.부터 2011. 10. 15까지 최초요양 및 2차에 걸친 재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11. 11. 9. 위 상병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3차 재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라 2011. 10. 16.부터 2013, 10. 7.까지의 기간 동안의 원고에 대한 3차 재요양을 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3. 10. 28. 피고에게 '2011. 10. 16.부터 2013. 4. 15.까지의 기간(548일, 이하 이 사건 신청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19. 위 기간 동안 재요양은 인정되지만 요양으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은 자문의사회의 자문에 따라 '2011. 10. 16.부터 2012. 7. 31.까지의 기간(290일, 이하 이 사건 인정기간)'에 한정된다는 취지로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만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신청기간은 원고가 3차 재요양을 승인 받은 기간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신청기간 동안 요양으로 취업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기간 중 일부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부상 정도, 부상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다. 인정사실갑 5,7 내지 14호증, 을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다한 감정촉탁겯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의 치료내역가) 원고는 2005. 12. 이 사건 상병으로 인대 제거술, 2010. 3. 11. 소파술 및 건 부착술을 받았으며, 그 외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그후 관절 구축 등이 발생하여, 2011. 10. 25. 관절낭 복원술 및 건성 형술을 받았다.다) 위 수술 이후 이 사건 인정기간까지의 원고의 치료대역을 살펴보면, 2011. 12. 14.부터 2012, 4. 12.까지 ○○○신경외과에서 50일 가량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2. 5. 22., 2012. 7. 23.에 각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면서 한 번에 30일씩의 약을 처방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인정기간 이후에는 2012. 10 9. 및 2013. 1. 9. 에 ○○병원에 통원치료를 하면서 한 번에 60일씩의 약을 처방받았을 뿐 다른 치료내역은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이 사건 상명에 대해 2011. 10. 25. 관절낭 복원술 및 건성형술을 시행하였고, 2013. 1. 9. 현재 통증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2013. 1. 9. 기준) 3개월 정도 가료를 요한다.나) 피고 자문의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기간, 치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2011. 10. 25. 이루어진 위 수술 후 9개월 이상 경과한 2012. 8. 1. 이후에는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다) 법원 감정의일반적으로 주관절염에 대한 수술 중 건부착술 등 시행시에는 수술 후 6주 정도까지 고정을 시행하며, 이후 지속적 운동치료, 재활지료 등을 시행하게 됨, 보통 수술 후 6 내지 9개월 후에는 작업 등으로의 복귀가 가능함, 원고는 2011. 10. 25. 최종 수술 후에는 간헐적인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만 받았는바, 늦어도 수술 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2. 7. 25. 이후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음, 원고의 주치의가 2013. 1. 9. 발행한 진단서에 3개월 가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가료하는 것이 좋다는 정도의 의견이며 취업이 안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님, 원고의 처방을 보더라도 한번에 2개월치 약 처방을 받고, 3개월 간격으로 외래 방문하는 등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 판단원고는 이 사건 인정기간까지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두 번 통원치료를 하며 각 60일치의 약을 처방받고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인정기간 까지의 치료내역과는 치료내역이 판이하게 다른 점, 감정의의 위 의견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정기간 이후에도 원고가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인정기간까지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휴업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 2014구단66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