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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66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3. 11.경부터 은평구청 ○○○○○○○○○○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자로서, 2013. 6. 17.경 예초작업 중 이상증세를 느끼고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9, 을 1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무더운 날씨에 야외작업을 하였고, 특히 예초기에서 발생하는 먼지 및 소음에 계속 노출됨으로써, 이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업무내용 : 은평구 관내 녹지 예초 작업, 고목 제거, 공원 청소 등.○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09:00~18:00(점심시간 휴식 및 시간당 10분간 휴식).○ 예초 작업이 있는 경우, 1일 3시간 정도 예초 작업을 함.○ 주당 업무시간 : 발병 전 1주간 48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40시간.○ 2013. 6. 15. 토요일 특근 8시간.○ 2013. 5. 30. ~ 2013. 6. 17. 각 근무일 최고기온 변화 : 24.7℃→27.7℃→26.1℃→28.3℃→29.8℃→30℃→31.3℃→32.4℃→25.9℃→22.7℃→27.3℃→29.2℃→29.2℃→25.4℃(발병일)(2) 병력○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 양성 고혈압, 혼합성 고지질혈증 등(3) 의학적 소견○ ○○○대학교 ○○○○병원장(산업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혈압이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기는 하나, 그 이외 에 진동이나 소음, 먼지가 뇌경색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라는 근거는 없음.? 피감정인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주 토요일 8시간 특근을 한 것을 제외하면 연장근무나 특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과로에 해당하지 않음. 그 외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 등에서 뇌경색의 위험요인 확인되지 않음. 피감정인은 발병 당시 60세였으며, 고혈압과 당뇨 치료를 받아 왔음(2012년 진단. 고혈압 약은 비정기적 복용). 따라서 직업적 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고령, 고혈압, 당뇨와 같은 개인적 소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와 무관하게 발병했다고 판단됨.[인정근거] 갑 5-1 내지 7, 8, 10, 을 1 내지 9,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 단① 원고의 근로시간 및 업무내용 등에서 육체적·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더위, 소음, 진동 및 먼지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충분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유해요소가 상병 발생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의 연령 및 기존 질환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인자가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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