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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66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2640,2심-대법원,2015두40545,3심-대법원,2016재누39,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8. 26. 피고에게 "2013. 7. 26. 09:00경 ○○○○○○○○○○○ 현장에서 건축물 철거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건업(사업자등록번호:생략)의 대표자로 과거 ○○○○○○○○○○○의 공장건물을 신축한 이력이 있고, 금번 지붕철거공사의 대가로 ○○○○○○○○○○○로부터 40만 원의 금액을 지급받아 2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점, 공사의 개시 및 중지를 직접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건업의 대표자로 금번 철거공사의 시공자로 판단될 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3. 12. 17.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2. 2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4,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7. 26. ○○○○○○○○○○○ 현장에서 건축물 철거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대표 소외1은 원고에게 기술자 15만 원, 잡부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당일인 2013. 7. 26. 원고와 다른 기술자 1명, 잡부 1명이 왔기 때문에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소외1은 이 사건 작업을 2013. 7. 26. 하기로 하였고, 철거를 한 후 자재를 그대로 얹을 테니까 상하지 않게 하고 토막을 내면자재를 못 쓰니까 네 군데 용접한 것을 가능한 상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하는 등 작업방법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작업은 원고가 사고로 다치면서 중단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원고는 소외1에게 철거작업을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이고, 작업 일수에 따라 정해진 일당을 받는 사람이다.원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근로자 지위에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048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 대표 소외1은 “철거비용: 일당 20만 원 정. 2명을 선정하여 일하는 대로(기일은 없음) 정하였음.”, “철거공사시 투입된 근로자는 모두 몇 명이며 동 근로자의 채용은 누가 하였나요. 근로자 2명. ○○○○○○○○○○○ 대표 소외1.”이라 기재된 2013. 8. 27.자 사실확인서에 확인 서명 및 날인을 하였고(갑 1호증의 14), “고용된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모릅니다.”, “재해자 외 근로자는 누가 고용하였나요. 원고 고용.”, “상기인의 일당은 얼마인가요. 모름.”이라 기재된 사실확인서(2차)를 작성하였으며(갑 1호증의 12), 이 법정에서 “철거를 위해 두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작업하는 날 보니까 기술자 한 사람이 더 나와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먹으려고 새벽같이 나온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말을 안 하고 세 사람이 작업하는 것을 내버려뒀습니다.”, “기술자는 15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술자 2명이 와 있어서 잡부 한 사람을 포함해서 40만 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원고가 인부들에게 얼마를 준지는 모릅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일당제로 3명 합 40만 원으로 정하고 일을 하게 되었음. 상기 작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품의 액수는 어떻게 되나요. 일당 20만 원. 상기 금품은 작업 개시 전에 확정되어 있었나요. 예.”라 기재된 2013. 9. 24.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 1호증). 소외1의 각 진술, 원고의 진술이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1과 사이에 본인과 다른 인부들의 일당을 각각 정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건업”으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1. 24. 개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근로자라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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