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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67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3. 9.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2. 2. 2.경 '좌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전후병변 및 극상근건 관절내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3.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27.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작업내용 및 자세, 산재 휴직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가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입사 후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그 부담이 장기간 누적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재직기간 중 경추질환으로 다섯 차례 3년 9개월간 휴직을 하였고, 일부 어깨 부담 작업이 있었으나 여러 작업을 순환하면서 작업하여 누적 부담이 크지 아니하고, 요양 종결 후 업무에 복귀하여 단 5개월 만에 요양신청한 점,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퇴행성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점, 휴직으로 인해 다른 근로 자들에 비해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조건1990. 10. 8. 소외 회사에 입사 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인 2012. 2. 2.까지 약 21년 4개월을 근무한 원고는 주 6일, 1일 10시간 2교대(08:30~19:30, 20:30~익일 17:30)로 근무하였고, 2시간에 10분 단위로 휴식을 취하고, 식사시간은 1시간 이었다.2) 업무수행 내용㈎ 원고는 1990. 10. 8.경부터 2003. 9. 29.경까지 약 12년 11개월 동안 버스제조부 중형 샤시반에서 근무(이하 '1차 근무기간'이라고 한다)하였고, 2003. 9. 30.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인 2012. 2. 2.경까지 약 8년 4개월 동안 의장 자재반에서 근무 (이하 '2차 근무기간'라고 한다) 하였다.㈏ 원고는 1차 근무기간 동안 콤비 25인생 버스 샤시라인에서 바닥에 매트를 깔기 전 철판 프레임 위에 합판을 부착하여 볼트를 채워 고정하는 작업과 타이어(7kg)와 힐디스크(20kg)를 결합하기 위해 위 제품들을 들어 올리거나 굴려 이동시킨 후 이를 결합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차 근무기간 동안 외부 자재 차량에서 입고된 자재(A필라: 2kg, B필라: 2.2kg, 백판넬: 12kg)를 전동포크차를 이용하여 차체공정 라인으로 이송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적재 및 하차 작업 시 각 자재를 수작업으로 적재함에 따라10kg에서 20kg(위 자재 5개 ~10개)의 자재를 들어 옮기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였다.3) 치료 내역원고는 2009. 11. 18.경 ○○○○○○의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1. 9. 6., 같은 해 10. 5., 같은 해 10. 17. ○○○○○에서 어깨부위 근육통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2. 2. 2.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4) 다른 질환으로 인한 산재 휴직기간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 목 부위의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후 장해 제11급 판정을 받고 요양치료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휴직하였다.휴직 기간2000. 6. 12.~ 2000. 9. 20.3개월 8일2002. 3. 18.~ 2002. 9. 23.6개월 5일2005 1. 10.~ 2006. 2. 28.1년 1개월 18일2008. 6. 5.~ 2009. 6. 30.1년 25일2010. 10. 21.~ 2011. 8. 31.10개월 10일한편 원고는 2011. 9. 1. 업무에 복귀한 후 즉시 작업에 복귀한 것이 아니라 2011. 11. 4.까지는 소외 회사 내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5)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 좌견관절의 동통이 지속되고 충돌 징후 양성소견을 보이는 상태로 2012. 3.28. 관절경하 상부관절와순 전후병변에 대해 봉합나사못을 이용하여 파열부에 대한 봉합술 시행, 극상근건 관절부의 부분 파열에 대해 변연절제술 시행하였고, 안정 및 팔의 사용 제한을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피고 지사 소속 자문의 소견-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적 치료 후 요양 신청한 자로 작업내용에서 견관절부부담 여부 및 작업 수행 시 해당 관절의 자세 및 동작 등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 손상기전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함.㈐ 피고 자문의 소견- 좌 견관절 MRI 상 극상건의 관절측 부분파열 약 70% 소견이 있고 신호강도 변화를 동반한 건염으로서 만성적, 퇴행성 병변으로 생각됨. 상부관절와순 전후병변은 명확히 관찰되지 않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수술 필요성은 없고 임상적 의의는 없음.- 주 업무는 판넬을 상하차한 후 전동포크로 이동하는 업무로 작업 동영상을 볼 때 어깨부위의 업무부담 정도는 1/2 정도로 높지 않고, 복직 후 상병 발생까지의 업무 종사기간이 5개월여 불과하여 어깨부위의 업무부담 정도가 상병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라) 감정의 소견○ 이 사건 상병의 주요원인- 어깨 들림, 중량물 취급 등 어깨의 과도한 사용과 어깨 부담 작업에 의해 발생함.○ 1차 근무기간의 업무가 어깨부담 작업인지 여부- 홀을 뚫거나 볼트 고정 작업 시 진동공구의 이용은 손목, 팔꿈치 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어깨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진동공구를 어깨를 들어 작업하는 경우 어깨 부담의 정도는 가중될 수 있음.- 7kg의 타이어와 20kg의 힐디스크를 결합하기 위 제품을 들어 옮기거나 굴려 수행하는 작업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어깨 부담을 일으키고, 어깨 병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버스의 천정에 양손을 들어 전선, 방음재 등을 장착하는 업무에는 어깨 들림 작업이 발생하고, 이는 어깨 질환의 주요원인임.○ 2차 근무기간 업무가 어깨 부담 작업인지 여부- A필라(2kg), B필라(2.2kg), 백판넬(12kg) 등을 5~10개 단위(10~20kg)로 들어 올리는 작업은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으로 어깨 부담을 줌.○ 업무와의 관련성- 퇴행성 병변이 있는 경우 작업과 연령이 모두 영향을 미침.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수 없으나 이럴 경우 업무 부담이 높다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원고가 수행한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 이상은 된다고 판단됨.-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것은 맞지만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직업성 질환을 배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처럼 장기간에 결처 어깨 부담을 한 이력이 있다면 퇴행성 변화가 업무관련성의 근거가 될 수 있음. 2009년 등의 수진 내역은 이때부터 어깨 질환이 있었고, 이 역시 어깨 부담 작업을 과거 수행해 왔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누10103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도 발병하지만, 어깨 들림, 중량물 취급 등 어깨의 과도한 사용과 어깨 부담 작업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입사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일까지 근무한 약 21년 4개월 중 약 3년 10개월가량 다른 질병으로 휴직을 하였으나, 나머지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는 모두 어깨들림이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로서 어깨 부담을 일으키는 작업으로 보이는 점, ③ 장기간의 어깨 부담 작업은 이 사건 상병의 퇴행성 병변을 촉진시키거나 퇴행성 병변의 발생 원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퇴행성만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원고 업무의 어깨 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무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 이외 외상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⑤ 감정의는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어깨 부담 작업이고, 퇴행성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으나 그 보다는 장기간 수행한 업무부담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표시하였고, 이러한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고 자문의는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이는 12년 11개월간의 1차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2차 근무기간의 업무 내용만을 고려한 것이어서 이러한 피고 자문의 소견만으로 감정의의 소견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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