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6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서 주물제작원으로 일하던 중 2013. 1. 12. ○○○○○외과의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제4-5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외상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작업력이 길지 않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어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6. 10.부터 2013. 6.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하루 11시간씩 주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허리를 숙이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한 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살피건대, 갑 제2, 4, 5,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 입사한 후 주물제작원으로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조형 → 분리 및 합형 → 용해 → 탈사 → 사상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5kg 내지 30kg 정도에 이르는 물품을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로 들었다 놓았다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요추부에 다소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가 2013. 1. 12. ○○○○○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3. 7. 15.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유합술을 시행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2) 그러나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요천추간에는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협부형) 및 요추 제4-5번간 척추분리증성 전방전위증이 관찰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이나 활동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없고 척추 분리증은 선천성 내지 소아,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골절에 의하여,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 분리증의 악화 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하는 점,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분리증이 있는 상태에서 퇴행이 진행되는 50~60대에서 대개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우 자연경과에 비해 과도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기 이전에도 아래 허리 통증으로 여러 차례 진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원의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작업기여도가 없어 업무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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