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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68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359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53. 10. 20.생이고, 2014. 3. 24. 피고에게 "2014. 2. 10. 10:00경 관로작업장 사각맨홀 설치 중 600폼을 들어 건네는 과정에서 어깨로부터 쩡하는 통증과 함께 심한 고통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상완이두건 장두 파열, 요부 염좌'(이하 '신청상병'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4. 1. 21.부터 주식회사 ○○○○ 소속으로 공사일을 하였는데, 2014. 2. 10. 10:00경 유로폼 600폼을 들어 동료근로자 소외1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에 쩡하는 느낌과 함께 심한 고통이 일어났지만 약국에서 파스와 맨소래담 정도만 사서 발랐고, 곧 회복될 줄로만 알고 계속하여 일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병원에서 '좌측 상완이두건 장두 파열, 좌측 어깨 극상건, 관절상부 와순 파열, 이두근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의 진단을 받고 관절경하 건봉합술, 견봉성형술, 활액막절제술, 윤활낭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을 3,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동료근로자 소외1이 "2014. 2. 10. 같이 근무를 실시하였으나 육체적 통증을 저에게 호소한 적도 없으며 저 또한 이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무합니다."라는 내용의 2014. 3. 27.자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원고가 최초 내원 치료를 받은 ○○○정형외과의원의 2014. 3. 3. (월)자 진료기록부에는 "이번에 크레인에서 줄이 끊어진 후 줄잡고 좌 상완 이두건이 부어올라.. 세종시에서 약 먹고 토하고??"라고 기재 된 점, ③ 이 법원 감정의에 의하면 원고의 견관절 질환이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점, ④ 원고가 2014. 1. 21.부터 2014. 3. 12.까지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월별 근무 일수가 1월 중 7일, 2월 중 23일, 3월 중 6일에 불과하고, 원고의 연령이 당시 60세였으며, 위 최초 내원일인 2014. 3. 3.의 전날과 전전날에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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