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68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 6. ○○치과병원에 치기공사로 입사하여 진료팀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2013. 1. 29. 10:40경 진료 상담을 시작하여 상담을 마무리 할 즈음에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상 증세를 겪게 되어 11:44경 119 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에 이송되었고, 두부 CT 및 MRI 검사결과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가 2013.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의 재심사청구도 2014. 1. 23.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9년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사업주는 재검진 등의 후속조치를 함이 없이 원고에게 상시적인 긴장과 놀람 등을 수반하는 임플란트 수술 업무, 기공물 송부업무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입직원 교육 업무까지 추가로 지시하여 업무량을 증가시켰다. 또 원고가 10년간 매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제공하였고 2012. 중·하순경에는 동료 직원들이 동시에 퇴사하고 신입사원이 입사하였는바, 그로 인한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근로내역 등- 업무내용 : 기공물 관련 업무, 진료실 업무, 수술실 보조 업무, 상담업무 등.- 근무시간 : 평일에는 09:30~19:00(주 2일은 09:30~21:00이고 주 1일은 14:00~19:00 또는 21:00), 토요일에는 09:30~17:30(격주 근무)- 식사시간 : 13:00~14:00- 주당 업무시간 : 발병 전 1주간 46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42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40시간2) 병력원고의 혈압 측정치는 2008. 07. 22. 160/90mmHg, 2009. 12. 24. 170/110mmHg, 2010.11. 27. 150/90mmHg, 2011. 12. 22. 185/110mmHg, 2012. 12. 27. 184/133mmHg로서 고혈압 증세가 있었다.3)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원고에게 지속적으로 고혈압 병력이 있고, 뇌출혈 위치가 주로 고혈압성으로 발생하는 위치이며, 원고의 업무가 뇌혈류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으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수준의 유의미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 8.경 진료보조 직원 3명이 퇴사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 2명이 복직하고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였던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점,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이미 10년 이상 같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므로 위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오히려 원고는 2008년부터 고혈압 증세를 보여 검진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검사와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치료나 처방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 등으로 볼 때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은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혈압과 연관된 것으로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일 개연성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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