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68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316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3. 6.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소속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CNS 스크린도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3. 4. 3. 18:00경 현장 숙소에서 쓰러져 "경동맥 폐쇄 및 뇌경색, 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자 2013. 7. 11. 피고에게「해외 현장의 고온다습한 환경과 밤에 자재반입 등 공사준비를, 낮에는 출장인원 4명의 식사와 청소를 전담하느라 수면 부족으로 스트레스가 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17. 원고에게「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외 파견자'로 판단되는데 보험가입자인 소외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소정의 보험가입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가 소외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소외회사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근무한 것인데, 소외회사의 쿠알라룸푸르 공사기간은 2013. 7. 31.까지였으나 원고의 근로계약은 2013. 9. 30.까지였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원고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로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 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먼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본다.가.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3. 3. 6.경 소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 중 "계약기간"이라는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3. 6. ~ 2013. 9. 6. (6개월간)○ 본 계약은 말레시아(쿠알라품프) ○○ CNS, 스크린도어(PSD) 현장파견 근로조건에 한한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본다.2) 원고는 말레이시아 현장에서 소외1(과장), 소외2, 소외3 등과 함께 근무하면서 야간 자재반입 및 운반 등의 공사준비 업무와 위 직원들의 식사와 숙소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소외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는 마쳤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따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던 반면 원고와 함께 말레이시아에 파견된 상사인 조원 과장에 대하여는 2013. 3. 7. 피고에게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에 대해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소외회사가 피고에게 제출한 재해사실확인서에는「원고가 외동딸의 결혼식(2013. 4. 28.)을 앞두고 결혼비용 일부라도 마련하고자 한 달 이내의 단기 출장을 원했고 관리자 조원이 회사에 보고를 한 후 출장을 갔기 때문에 파견자로 신청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취지 등 참조).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 이른바 해외출장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2013. 3. 6.부터 9. 6.까지 6개월"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말레이시아 현장 에서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② 채용 당시 딸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어 계약서의 기간 기재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단기간 채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③ 함께 파견되었던 조원의 경우 산재보험가입 신청 대상인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미리 신고를 하였으나 원고에 대해 보험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은 원고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파견기간이 단기간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나 산재보험가입 신청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소외 회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이른바 해외출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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