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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2014구단69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235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0. 7.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 1. ○○○○○○○○○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망인은 2013. 6. 15. 토요일 09:10경 대전 중구 목동로이하생략소재 자택에서 나간 후 21:30경 대전 중구 부사동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체육관 2층 운동지원부 사무실에서 쇼파에 앉아 숨진 채 발견되었다.나. 망인의 배우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5 내지 12,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3. 1. 1.부터 운동부의 총감독인 관리팀장직을 맡게 되어 훈련계획, 각종 대회참가 및 전국체전 성적 관리, 선수교체 및 우수선수 영입, 예산 요청, 비품구매, 찾아가는 탁구교실 참석, 저녁 회식 참석 등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망인은 대전시, 의회, 체육회와 탁구부 전용연습장 시설, 선수숙소, 차량, 선수영입금 등 예산 관련 협의를 하였으나, 2013. 5. 30. 추경예산이 모두 통과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단 내에서 관리팀장직을 맡게 된 것이 낙하산 인사라는 소문이 돌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망인은 매일 아침 2시간 정도 일찍 07:00경 출근하였고, 저녁에는 평균 4시간 정도 야근을 하였으며, 총괄책임자이기에 매주 토요일 출근을 하였다. 망인은 평소 고혈압이 있음에도 업무로 인하여 쉬지 못하고 통원 치료만 하였다.망인은 사망 전날인 2013. 6. 14. 육상부 숙소부족, 탁구팀 차량교체, 선수영입금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업무협의를 하고 밤에는 이 사건 공단 체육시설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임직원 간담회에 참석하였다가 2013. 6. 15. 00:30경 귀가하였고, 사망 당일 토요일임에도 업무를 위해 출근했다가 사망하였다.망인은 업무상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2)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5호증의 13, 49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2호증의 2, 갑 5호증의 5, 15 내지 48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갑 5호증의 2, 50, 5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검안의는 망인 사체에 대한 어떠한 검사도 시행하지 않고 육안으로 보아 외인사가 될 만한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2013. 6. 17. 망인 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에 "돌연사(추정)"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망인의 사인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을 기재한 갑 5호증의 13은 근거자료 없이 추정치로 사후 작성된 것일 뿐더러,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월 총 근무시간을 총 일수로 나눈 후 7일을 곱하는 방식'(예를 들어 2013년 1월의 경우 55시간= 244시간 ÷ 31일 x 7일)이 아니라 '월 총 일수에서 휴일, 출장을 제외한 일수로 나눈 후 5일을 곱하는 방식'(위 예의 경우 61시간= 244시간 수 ÷ 20일 x 5일)으로 부풀려 잘못 산정된 것이다.다) 2013. 1. 1.~6. 15. 53회의 회식으로 인한 초과근무내역을 기재한 갑 5호증의 49는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업무추진비 지출 내부결재(갑 5호증의 35 내지 48)가 이루어진 14회의 회식을 제외하고는 망인의 탁상달력 메모(갑 5호증의 19, 20)를 근거로 작성된 것인데, 39회의 회식 중 대부분은 망인의 탁상달력 메모만으로는 이 사건 공단의 공식 회식인지 망인의 사적인 모임인지 알 수 없다.라) 갑 5호증의 14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03. 5. 12.~ 12. 31. 대전시 체육회 회장직을 맡았다가 2004. 1. 1. 이 사건 공단에 입사하였고, 9년을 근무한 후 2013. 1. 1. 체육시설본부 운동부관리팀이 신설되면서 팀장직을 맡았는바, 망인이 팀장직을 맡은 것을 낙하산 인사라 보기 어렵고, 낙하산 인사라는 소문으로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를 크다고 할 수 없다.마) 갑 5호증의 15의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은 운동부관리팀장으로 탁구부 선수 6명, 정구부 선수 7명, 다이빙부 선수 2명, 육상부 선수 4명, 총 19명에 대한 총감독업무를 맡고 있으나, 각 부별 감독이 1명씩 별도로 있고, 운동부관리팀이 신설되기 전부터 운동부 지원업무를 담당하던 소외2가 망인과 함께 운동부관리팀 소속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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