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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70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2783,2심【주문】1.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3. 11.'은 '2013. 12. 18.'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6. 중순경 청수탱크 글라인더 작업 중 좌측 머리 부분을 론지에 심하게 부딪쳤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머리와 목에 큰 충격을 받아 '만성 경박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 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 및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투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근무환경 등가) 원고는 2013. 5. 29. ○○○○에 입사하여 일용노무직 파워 공(Power Blasting)으로 일하였다.나) ○○○○에서 원고가 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파워 툴 공구(기계식 글라인더)로 선박의 선체 내·외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었다. 업무 시 상당량의 분진과 불꽃이 발생하여 파워맨이라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였는데, 파워맨에는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 형태의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있었고, 분진과 불꽃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고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투명유리가 부착되어 있었다.다) 원고는 ○○○○에 입사한 이후 2013. 5. 29.부터 같은 해 6. 21.까지의 기간 중 14일을 근무하였다.2) 원고의 진료 경과가) 원고는 2013. 6. 24. ○○안과의원에서, 2013. 6. 25. ○○대학교 ○○병원에서, 2013. 6. 25. ○○병원에서 두통, 왼쪽 눈 주변과 전두엽 부위의 통증 등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3. 7. 25.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두통, 좌측 안구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뇌 CT 검사에서 좌측 대뇌 부위에 뇌실질과 신호강도가 유사한 만성 경막하 출혈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하여 뇌가 압박을 받아 혈종배액술을 시행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 원고는 만성 경막하 출혈로 본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전에 공에 맞은 안와수상은 두부출혈과 무관하며, 작업장에서 머리 위 선반 등과 같은 물체와의 잦은 부딪힘과 충격으로 상기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원고에게 만성 경막하 출혈이 시작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할 수 없으나, 뇌 CT 에서 출혈의 신호강도로 보아 3주 이상이라는 것은 추정할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2013. 7. 25. 두부 CT에서 좌측 전-측-두정부에 만성 경막하 혈종이 관찰된다. 재해경위가 뚜렷하지 않고 진료기록에 재해와 관련 없는 수상병력이 있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다) 피고 자문의사회 소견방사선 소견상 만성 장막하 출혈이 인지된다. 그러나 재해경위가 뚜렷하지 않고, 업무 내용과 작업 내용으로 보아 출혈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라) 진료기록감정의 소견두부 CT상 좌측 전-두정엽부에 만성 경막하 출혈이 관찰된다. 출혈의 음영밀도가 등밀도(isodensity)로 관찰되어 아급성 및 만성 경막하 출혈로 진단된다.만성 경막하 출혈은 경학과 지주막 사이에 생기는 출혈로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만성 경막하 출혈은 두부외상 후 약 3주 전후로 두통, 편마비, 혼돈,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출현하거나 경미하였던 증상이 악화된다. 아무런 증상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있던 두통의 호소는 만성 경박하 출혈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보호구를 착용하더라도 만성 경막하 출혈 발생을 100%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성 경막하 출혈은 매우 경미한 두부외상 후에도 발생가능하고, 두부외상의 기전이 접촉현상 뿐만 아니라 관성효과도 관여하여 보호구의 착용만으로 100% 만성 경박하 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좌안에 공을 맞는 것 역시 두부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만성 경막하 출혈의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 임상에서 만성 경막하출혈의 과거력으로는 매우 드문 상황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만성 경막하 출혈은 젊은 사람에게서는 잘 발생 되지 않고, 젊은 사람이 테니스공으로 좌안을 충격받았다는 것만으로 만성 경막하 출혈의 강력한 원인된다고 말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 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가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두부외상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경우에는 대부분 정확한 발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수상 후 3주 전후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기 전까지 이 사건 상병 부위인 머리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상 증세가 있음을 호소한 적이 없다.나) 원고는 파워맨이라는 안전보호구를 입고 좁은 선박 내에서 그라인더로 녹과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파워맨을 입고 작업을 하는 경우 좌·우나 위·아래의 시야가 제한되어 작업장 내 선반이나 파이프 본지, 기타 구조물 등에 머리와 목 등이 부딪히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나, 파워맨 내 안전모는 그 형태상쬐리 위쪽을 보호할 수 있을 뿐 머리 옆쪽이나 뒤쪽은 보호하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한경 및 작업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다) 만성 경막하 출혈은 젊은 사람에게서는 잘 발생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50세 이후 발생하는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당시 만 34세로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세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원고의 작업형태를 고려할 경우 원고가 수행한 업무 외에는 달리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켰을 만한 외부적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라) 피고 자문의는 '진료기록에 재해와 관련이 없는 수상병력이 있어 재해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나 설명이 없거나 부족하다. 반면에 ○○○○○병원은 ,일반적으로 만성 경막하 출혈은 젊은 사람에게서 잘 발생되지 않는바, 원고의 나이, 증상 발생 시기, 두부외상의 과거력 등을 고려할 때 발병 2개월 전의 테니스공에 의한 외상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원 약 1달 전의 두부외상을 만성 경막하 출혈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않는바, 위와 같은 ○○○○○병원의 소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학적 설명을 기초로 구체적인 원고의 연령, 담당업무, 작업환경 등을 고려한 소견으로서, 이 법원이 이를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마) 원고가 재해경위와 관련하여 2013. 6. 중순경 선박 내 청수탱크에서 클라인더 작업을 하던 중 머리를 좌측으로 돌리다가 좌측 머리를 론지에 심하게 부딪혀 머리와 목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다가, 심사청구를 하면서 2013. 6. 19. 조선소 탱크 안에서 상부작업을 하던 중 족장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곳을 밟아 중심을 잃고 넬바(상부) 본지에 머리를 처박히면서 쓰러졌다고 하였으나, 경미한 외상에도 발생하는 만성 경막하 출혈의 특성상 정확한 외상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곤란한바, 위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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