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70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병원 소속 근로자로서 2013. 8. 13. 조경작업을 하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여 2013. 8. 19.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3. 12. 19. '원고의 근무기간, 근무내용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때문이 아니라 퇴행성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무거운 대형화분과 농약통 등을 들고 다녔고, 2013. 8. 13.에는 무게 30kg의 농약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허리가 삐끗하였는데, 통증이 계속되어 결국 2013. 8. 19.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때문에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국가유공자로서, 2012. 4. 1. 서울 ○○○○병원에 입사하여 실내 정원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하여왔다. 원고는 위 업무를 위하여 무거운 화분과 농약통을 들고 이동하는 일이 많았는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3. 8. 13. 무게 30kg의 농약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허리가 삐끗하였다.2) 원고는 2003. 12.경 제4-5 요추간고정술(이하 이 사건 기존수술)을 받았고, 2004 년부터 2007년까지 척추협착으로, 2007. 11. 12.에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장애로 각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3)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기존수술을 받았고, 제3-4 요추간 전방전위증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상해에 의한 발생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상해가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원고의 나이(1961년생)를 고려할 때 외상보다는 이 사건 기존수술 및 원고의 나이에 따른 퇴행성변화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더욱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요추간고정술을 시행하면 고정부위의 위 혹은 아래 분절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킨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기존수술이 원고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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