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7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2898,2심-대법원,2015두5591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14. 3. 24.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4. 4. 23. 망인의 사망은 업무 수행 중이나 행사 중의 사고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장의 지시에 따라 회식에 참석하여 그 자리에서 만취상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94. 12. 19.경 소외 소외2이 운영하는 ○○○○에 입사하여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다. ○○○○은 원래 서울 용산구에 사업장이 있었는데, 약 8년 전 부천으로 이전을 하였다.(2) ○○○○의 사장 소외2은 2014. 2. 6. 15:00경 경리직원으로부터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 근로자들이 3명 있다는 연락을 전화로 받고, 같은 날 17:00경 다시 사무실로 연락하여 저녁에 회식을 할 테니 일을 마치고 서울 용산구 이하생략 소재 ○○○○로 오라고 연락하였다.(3) 이에 따라 ○○○○의 총 16명 직원들 중에서 8~9명이 회식에 참석하였는데, 망인이 위 사업장의 봉고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소재 사업장에서부터 위 서울 용산구 소재 ○○○○까지 이동하였다. 부천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 중에서는 소외 소외4(연말정산에 따른 세금 추가 부담자 중 1인)를 제외하고 위 회식에 참석한 사람은 없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용문동 근처에 거주하며 평소 망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통근하던 사람들이었다.(4) ○○○○에서의 회식은 2014. 2. 6. 19:00경부터 20:58경까지 이어졌고, 식사 및 주류 비용 235,000원 전액을 사장 소외2이 부담하였다. 당시 소외2을 포함한 총 10명이 소주 10~12병 가량을 마셨고, 술에 크게 취한 사람은 없었다. 1차 회식 이후 소외 소외3 등 5명은 집으로 귀가하고, 사장 소외2과 망인, 소외4, 소외 소외5, 소외6 등 나머지 5명은 ○○○○에서 약 1㎞ 떨어진 노래방에 도보로 이동하여 21:20경부터 22:50경까지 음료수 등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 위 2차 모임의 비용 약 100,000원을 사장 소외2이 부담하였다.(5) 2차 노래방 모임을 마친 후 사장 소외2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망인은 소외5과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함께 걸어서 귀가하다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등으로 인해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위 노래방이 위치한 곳과 망인의 거주지는 약 1~1.5㎞ 떨어져 있다.(6) 망인은 2014. 2. 7. 00:20경 서울 용산구 소재 거주지 빌라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05:05경 사망하였다. 직접사인은 뇌연수마비, 선행사인은 급성 경막하출혈로 진단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먼저, 1차 회식에 관하여 보건대, ① 당시 갈비집에서의 1차 식사 모임은 연말정산으로 추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 근로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주최하여 마련한 자리인 점, ② 근로자들의 전원 참석이 강제된 것은 아니었으나, 망인의 경우는 관리부장으로서 사업장 차량을 운전하여 모임 참석 직원들을 식당까지 데려다주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되어 사실상 참석이 강제되었다 할 것인 점, ③ 사업주가 비용을 모두 부담한 점 등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위 회식의 주최자, 참석자, 목적, 내용,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차 회식은 관계법령에 정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① 식사를 마친 후 노래방에서 있었던 2차 모임은 사장과 망인을 포함하여 참석자가 5명에 불과하고, 1차 회식 참석자 중 절반이 2차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귀가한 점, ② 망인이 22:50경 2차 노래방 모임을 마친 후 귀가 방향이 같은 소외 소외5과 함께 걸어가다가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외5과 헤어진 점, ③ 이처럼 1차 모임 종료 후 2차 모임 종료 시점까지 약 2시간이 경과하였고, 망인이 1차 갈비집에서 평소 주량 내의 술을 마신 점, ④ 망인의 주거지와 위 2차 장소는 불과 약 1~1.5㎞ 떨어져 있음에도 00:20경 다른 주민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약 1시간 이상 주변을 배회한 점 등 위 인정사실에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가 2차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2차 노래방 모임까지도 관계법령상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일의 공식적인 행사는 1차 회식에서 20:58경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망인이 어떠한 경위로 거주지 계단에 쓰러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는 위 1차 회식 종료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로서, 1차 회식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사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위 또는 행사 참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3)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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