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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3. 4. 13.경 작업 중에 기계에 우측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요골 분쇄골절, 우측 요골신경마비,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13. 10. 17.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고, 2013. 10.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운동가능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오른 손목의 운동각도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 12. 17. 원고에 대하여 제12급 제9호로 장해등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상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각도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비하여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작업 중에 기계에 손이 들어가면서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는 위 재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도수정복술, 관혈적 정복술, 금속 내고정술 등의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2) 원고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오른손 엄지손가락 관절의 장해 : 중수지절관절 굴곡 40도(운동가능범위)/60도(정상범위), 지관절 굴곡 0도(운동가능범위)/80도(정상범위)나) ○○○○○병원의 특별진찰결과? 원인 : 요골신경마비가 원인으로 사료됨. 혹은 무지 운동근의 손상이 원인으로 사료됨.? 근초음파검사 후 결과 : 초음파상 건손상은 없음. 다만 무지굴건 주위에 석회화가 있음,○ 오른손 엄지손가락 관절의 장해 : 중수지절관절 굴곡 0도(운동가능범위)/60도(정상범위), 지관절 굴곡 45도(운동가능범위)/80도(정상범위)다) 피고 자문의○ 굴곡건 등의 파열 소견이 없고 요골신경병증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능동적 운동장애의 연관성이 없어 보여 수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함.○ 오른손 엄지손가락 관절의 장해 : 중수지절관절 굴곡 50도(운동가능범위)/60도(정상범위), 지관절 굴곡 60도(운동가능범위)/80도(정상범위)라)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병원 정형외과)○ 왼손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범위평균운동가능영역운동가능범위능동수동중수지관절굴곡신전60060도0도60도0도지관절굴곡신전80035도0도65도0도○ 운동제한의 원인- 심인성보다는 손상 및 손상 후 재활기간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 요골신경마비가 엄지손가락의 신전 운동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굴곡운동 장해에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됨.- 석회화 현상이 운동장해의 원인으로 될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미미함.○ 손상 후 1년이 지난 시점으로 영구장해라고 판단하기 힘들고 물리치료 등으로 호전 기대되나, 정확한 평가는 손상 후 3년 정도 지나야 관절운동 회복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 단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4, 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관절 기능장해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관절 운동가능범위가 80도를 기준으로 1/2(40도) 이상 제한된 상태의 자이어야 한다.또한,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하면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고,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은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이 사건에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주치의는 능동적 운동범위로 측정하여 오른손 엄지의 지관절 운동법위가 정상운동영역의 1/2 이상 제한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자문의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위 관절운동범위가 정상운동영역의 1/2 이상 제한되지 않은 것으로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위 관절운동범위를 능동적 운동범위로 측정하면 정상운동 영역의 1/2 이상 제한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오른손 엄지의 운동과 관련된 근육의 손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에게 존재하는 요골신경마비는 엄지손가락 관절의 굴곡운동에는 영향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위 신체감정의는 위와 같은 오른손 엄지의 지관절 운동장해가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물리치료 등으로 호전이 가능하며, 3년 정도가 경과한 후에야 장해정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기능장해로 인하여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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