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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7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1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재활용쓰레기 압축작업,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처리해왔다.나. 원고는 2014. 2. 4.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저명하지 않고 작업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괴판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4. 1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7. 25. 이를 기각 재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어깨에 통증이 없었는데, 이 사건 회사 에서 6년 6개월 정도 재활용쓰레기 압축작업, 지게차 및 압롤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가적으로 무거운 재활용품을 처리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당연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 원고는 2007. 6. 19.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3~4년 동안은 07:00부터 18:00까지, 그 이후에는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 주 6일간 근무하였다(일요일은 휴무).㈏ 2012. 8. 이전에 원고는 수거된 재활용쓰레기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컨베이어로 올려놓은 다음 손으로 들어서 약 1분 정도 10m 정도 이동하여 압롤통으로 집어던지고(하루 총 2시간 정도), 선별되어 마대에 담긴 재활용품(최대 30kg)을 들어서 압축기로 뒤집어 넣는 작업을 하며, 컨베이어 이동 중에 쓰레기가 롤러 사이에 끼는 경우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꺼내거나 갈고리를 이용하여 끄집어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12. 8. 이후에 원고는 주로 지게차 운전을 하였고, 압롤차 운전자의 결원시 압롤차 운전도 하였으나, 이는 전체 업무 중 1%에 불과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돌(약 30kg), 쇠덩어리 (약 15kg), 컴퓨터, TV, 복사기 등(약 30kg)을 약 1분 정도 약 10m 정도 이동하는 것이다.(2)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사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이학적 검사로 진단하고 방사선소견상 골극 존재 여부로 판단하는 질환으로 일반 방사선 소견상 골극은 미미한 상태이며 회전근개 손상은 없음㈏ 피고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저명하지 않고 작업내용 및 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상병부위 영상자료 상 양쪽 견봉 쇄골에 퇴행성 관절염만 관찰될 뿐, 신청상 병인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해볼 때, 신청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외래 진찰 시 가지고 온 영상 검사결과에서는 초기의 부분적 변화가 의심되는 상태로 추정됨. 견봉하 골극 형성도 미미하고 회전근개의 손상은 없는 상태에서 견관절의 통증과 운동장해를 보이면서 이학적 검사에서 충돌증후군 검사(impingement test) 등에서 양성을 보이는 상태로 판단됨.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는 퇴행성 변화가 의심되는 정도이고, MRI 검사에서는 초기 퇴행성 병변들이 의심되는 상태임- 환자(원고)의 작업력이나 기록 검토 시에 주로 지게차의 운행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며, 과거의 직업력에서도 지게차 운전원 약 6년, 목장에서 소 키우는 일등을 맡아서 한 기록이 있음. 2008년과 2009년에도 견관절 통증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는 상태이며, 작업 내용과 작업 강도 등에서 직업적 요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판단됨- 만일 직업적인 요인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면 부분적인 발생 요인 가능성을 인정하여 약 10~20%의 발병 요인의 인정이 가능한 정도로 추정되는 상태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명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 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는 주로 지게차 운전을 하는 것이었고, 힘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돌(약 30kg), 쇠덩어리(약 15kg), 컴퓨터, TV, 복사기 등(약 30kg)을 약 1분 정도 약 10m 정도 이동하는 것이었던 점, ② 피고 자문 의사는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이학적 검사로 진단하고 방사선소견상 골극 존재 여부로 판단하는 질환으로 일반 방사선 소견상 골극은 미미한 상태이며 회전근개 손상은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③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작업 내용과 작업 강도 등에서 직업적 요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로서, 직업적인 요인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발생 요인 가능성을 감안하여 약 10~20% 정도로 추정될 뿐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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