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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2014구단71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3404,2심-대법원,2016두4270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기재 “유족보상”은 “유족급여”의 오기임이 분명하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7. 4.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2013. 7. 2.(화) 02: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자택 에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3. 10.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사망 이전 개인실적 및 승진누락 등으로 다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보이지 않고, 사망 이전 업무상 돌발상황 등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는 등 단기적 및 만성적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명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2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인은 심장병으로 추단된다. 망인은 실적에 대한 압박,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영업행위로 인한 피로 누적, 승진 누락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복합 작용하여 돌연사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나. 판단1) 갑 1, 10, 11, 14 내지 16, 26, 27호증(갑 10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 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망인은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높았음에도 치료받지 않은 점, ② 망인은 1995. 2. 15. ○○○○에 입사한 이래 사 망 무렵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의 망인에 대한 2013년 목표부여치가 다른 직원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이고, 2013. 6. 30. 기준 망인의 목표달성 실적 역시 다른 직원과 별 차이가 없거나 낮은 점, ④ 망인이 승진에 필요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승진 누락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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