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71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누10695,2심【주문】1.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게 한 '악성흑색종'에 대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1987. 6. 2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0. 11.경부터 전동차 차체 등에 도료를 사용하여 도장작업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2. 10. 23. ○○○○○○○○내과의원에서 우측 등 하부의 악성흑색종 진단을 받았고, 2013. 1. 25. ○○대학교병원에서 무후각증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2013. 6. 7. 피고에게 도장업무 수행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3. 12.20. 무후각증에 대하여는 도장업무 수행과정에서 취급한 물질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는 한편, 악성흑색종에 대하여는 도장업무 수행과정에서 취급한 물질이 악성흑색종의 유발요인인 자외선, 비소 등의 정도가 매우 낮은 것이어서 악성흑색종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악성흑색종에 대한 요양급여신청 을 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장기간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악성흑색종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악성흑색종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원고는 1980. 5.경부터 ○○○○ 등의 사업장에서 도장 관련 업무인 쇼트작업을 하였고, 1987. 6.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도장 관련 업무인 센딩작업을 하다가 1990. 11.경부터 전동차 차제 등에 대한 도장작업을 하여 왔다.원고는 도료를 준비하여 도장부스(booth) 안에서 보호복, 마스크 등을 착용한채 건(gun)으로 도료를 분무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체 도장을 하고 퍼티도료를 준비하여 퍼티시공을 하는 등으로 도장공장 안에서 도장작업을 하여 왔는데, 도장부스 안에서는 일 평균 4~5시간 동안 작업을 하였다.원고는 1955. 6. 26.생으로 악성흑색종 진단을 받을 당시에 57세였고,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 2)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병원 성형외과) 원고의 등 부위의 악성흑색종(1×1cm 크기)에 대하여 2012. 12. 10.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그 진행 정도는 조직검사 결과 1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나)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원고가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취급한 도료에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그룹 2A(발암성이 높은 물질)의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과 그룹 2B(발암가능물질)의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에틸벤젤(Ethylbenzene)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그 중 에피클로로히드린은 에폭시 수지도료 등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악성흑색종과 관련이 있는 물질임. 미국의 ○○공장 근로자 863명을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연구(Cohort연구)에 의하면, 에피클로로히드린에 노출된 후 20년 내에 악성흑색종의 표준화 사망비(SMR)가 3.2로 관찰되었음.원고가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되어 온 물질 중 에피클로로히드린은 악 성흑색종과 관련이 있는 물질이고, 원고에게 악성흑색종을 일으킬 만한 가족력 등 개 인적인 위험요인이 없으므로, 원고의 악성흑색종은 도장업무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possible) 단계로 볼 수 있음. 다) 피고 자문의원고가 장기간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페인트 등 도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추정되므로, 원고의 악성흑색종은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라)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악성흑색종의 유발요인으로는 자외선, 비소 등이 있으나, 원고가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취급한 도료 등은 위와 같은 유발요인의 노출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악성흑색종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마)○○○○○○○○공단 ○○○○○○연구원국제암연구소에서는 여러 암 중 특히 악성흑색종의 발암물질로 태양광선,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등을 들고 있음. 원고가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취급한 도료에는 위와 같은 악성흑색종의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대한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에서는 암 발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의 정도를 '명백한'(definite), '가능성이 높은'(probable), '가능성이 있는'(possible), '기능성이 낮은'(suspicious) 등의 4단계로 분류하고 있음. 이 중 '가능성이 있는'의 단계는 암 발생과 업무 사이에 25~50%의 관련성이 있는 상태를 말함. '명백한' 및 '가능성이 높은'의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가능성이 있는' 및 '가능성이 낮은'의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바) 진료기록김정의(○○대학교병원 피부과)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악성흑색종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은 자외선임. 원고가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물질과 악성흑색종 사이의 관련성은 학계에서의 여러 보고가 있을 뿐 아직까지는 정설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고, 그와 같은 관련성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우리나라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 하기는 어려움.또한, 원고에게 악성흑색종이 발생한 부위인 우측 등 하부는 유해물질과의 접촉 기회가 많은 안면부, 목 부위, 팔다리 원위부 등과 비교하면 유해물질에 만성적으로 접촉되어 악성흑색종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부위임.현재까지 알려진 악성흑색종의 유발요인, 원고에게 악성흑색종이 발생한 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악성흑색종이 도장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임.사)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악성흑색종은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 내는 멜라닌 세포의 악성화로 생긴 악성 종양으로서 피부암 중 악성도가 가장 높은 것인데, 멜라닌 세포가 존재하는 어느 신체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음. 악성흑색종의 발생원인으로는 자외선이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 나로 인정되고 있고, 화학물질 중에는 국제암연구소에 의하여 폴리염화비페닐이 유발물질로 인정되고 있음.원고의 도장업무와 관련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에 의하면, 원고는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에피클로로히드린에 노출되어 온 것으로 보임. 에피클로로히드린은 피부뿐만 아니라 호흡기를 통하여서도 사람의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음.에피클로로히드린은 국제암연구소에 의하여 발암물질인 그룹 2A(발암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미국의 화학공장에서 1948~1965년에 근무한 근로자 863명을 대상으로 한 20년간의 추적조사연구 결과에 의하면, 에피클로로히드린에 노출된 후 20년 이내의 악성흑색종 표준화 암사망률이 138.9, 20년 이후의 악성흑색종 표준화 암사망률이 217.4로 관찰되어 에피클로로히드린에 노출된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악성흑색종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위 연구 결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악성흑색종 사이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와 같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은 시간적인 어려움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피클로로히드린의 기준치 및 허용치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발암물질은 인체 영향에 대한 용량반응관계 평가에서 허용역치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농도에서도 발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원고가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암성이 높은 물질인 에피클로로히드린에 노출되어 왔으므로, 원고의 악성흑색종은 도장업무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단계로 볼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2, 제2, 3,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공단 ○○○○○○연구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 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 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 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등 참조).원고가 1990. 11.경부터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흑색종의 진단을 받을 때까지 약 22년 동안 도료를 사용하여 도장작업을 히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원고가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취급한 도료에는 화학물질인 에피클로로히드린이 함유되어 있었던 점, 에피클로로히드린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하여 발암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 되고 있고, 미국의 ○○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20년간의 추적조사연구에서 에피 클로로히드린 노출과 악성흑색종 발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 점(에피클로로히드린 노출과 악성흑색종 발생 사이의 관련성에 관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비하여 시간, 비용 등에 따른 연구수행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연구 결괴까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 모 연구의 결과라고 하여 그 의미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에피클로로히드린은 피부, 호흡기 등을 통하여 사람의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는 도장업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피부, 호흡기 등을 통하여 에피클로로히드린에 노출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원고가 도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호복,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원고의 작업장에서의 에피클로로히드린 노출량에 대한 측정자료가 없어서 그 정도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발암물질인 에피클로로히드린은 인체에 대한 허용 역치가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미량의 노출 시에도 암 발생의 위험성을 야기하는 것이고, 원고에 대한 에피클로로히드린 노출이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가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암성이 높은 물질인 에피클로로히드린에 노출되어 왔으므로 원고의 악성흑색종과 도장업무 사이의 관련성은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단계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원고의 악성흑색종이 에피 클로로히드린 노출 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료에 함유된 에피클로로히드린에 노출됨으로써 악성흑색종이 유발되거나 적어도 그 진행이 촉진되있디교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악성흑색종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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