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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7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원고는 2012. 8. 27.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수산물을 대형마트 내 매장에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원고는 2013. 12. 20. 수산물 박스 하차작업을 하던 중에 우측 어깨의 심한 통증을 느낀 후 ○○의료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4. 6. 17.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등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에서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발병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원고의 업무내용원고는 2012. 8. 27.부터 ○○○○에서 근로시간을 07:30부터 16:30까지로 정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동료근로자 1명과 함께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다가 2013. 11.경 동료근로자가 퇴사한 후로는 혼자 업무를 수행하였다).○ 수산물 납품: 수산물이 담긴 박스(1묶음 10-30kg)를 1톤 활어차에 상차하고, 그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 마산, 진주, 대구 등에 있는 대형마트로 이동한 후, 수산물 박스를 하차하여 운반기구에 실어 대형마트 내 매장에 납품하는 작업을 함.○ 수족관 청소 및 해수 교체: 위와 같이 수산물을 납품하면서 활어차에 실은 해수를 물탱크에 내려 받아 운반기구에 실어 대형마트 내 매장으로 운반한 후, 수세미로 매장 내 수족관을 청소하고 물탱크에 담긴 해수로 수족관의 해수를 교체하는 작업을 함.○ 기타: 1주에 약 1회 야간에 동마산톨게이트 등에서 거래업체로부터 인수한 수산물이 담긴 박스를 활어차에 상차하여 ○○○○로 운반하는 작업, 봄과 가을에 전남 신안군 등 원산지 항구에서 수산물이 담긴 박스를 활어차에 상차하여 곧바로 대형마트 내 매장에 납품하는 작업, ○○○○ 내의 수족관을 청소하는 작업 등을 함.2) 원고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1958. 10. 21.생 남성으로 키 168cm, 몸무게 65kg이고, 오른손잡이이다.원고는 2006. 5. 26.과 그 다음날 ○○한의원에서 한성견비통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의료원)원고가 2014. 1. 20. 내원하여 우측 어깨의 통증, 심한 야간통, 충돌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방사선, MRI 등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됨(2014. 2. 12. 수술을 시행함).나) 피고 창원지사 자문의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음.다) 피고 ○○○○○○○○○○이 사건 상병은 건의 실질의 마모에 의한 파열이 주된 병변으로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내용, 업무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라)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이 사건 상병은 방사선사진상의 충돌증후군 소견과 극상건 기시부의 골낭종 및 골성 변화 소견, MRI상의 중간음영의 광범위 파열 소견과 관절낭 위축 소견, 관절내시경 자료에서 충돌증후군 소견이 관찰될 뿐 급성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관절 내 출혈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우측 어깨는 동일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비교하여 어깨 근육의 위축이 심하게 발생한 상태로 보이지 않음.이 사건 상병의 직업적 원인 중 작업 자세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 의학적인 증거가 충분한 것은 팔을 들어 올려 하는 작업과 반복적인 작업인데, 원고의 업무내용은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하는 작업이 거의 없고 팔 또는 어깨의 반복적인 움직임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툄.원고의 업무내용은 수산물 박스 상차 및 하차 작업과 수족관 청소 작업이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서 하거나 팔 또는 어깨를 반복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작업이 많지 않고, 원고의 업무기간이 약 1년 5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에 무리한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3, 4, 제2호증의 4,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1, 2, 3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 이 법원의 ○○○○협회장 및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을 때까지 ○○○○에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약 1년 5개월로 비교적 짧은 기간인 점,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수산물 박스 상차 및 하차 작업과 수족관 청소 작업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서 하거나 팔 또는 어깨를 반복적으로 움직여서 하는 작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을 당시 55세로서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환이 흔히 관찰되는 나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수행한 수산물 박스 상차 및 하차 작업과 수족관 청소 작업이 어깨에 다소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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