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72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5565,2심-대법원,2015두50771,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 중이던 2006. 11. 1. 식당 내 검수대에 무릎을 찧고 담금대 모서리에 골반을 치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2009. 4. 22. 수저통 다리에 좌측 발목을 찧는 사고를 당하였으며, 2009 6. 22. 왼쪽 발목을 찧고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무릎 관절통, 좌측 족부 관절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상병과 사고와의 이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2. 18.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재심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나. 관계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다. 판단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자녀인 소외1가 2014. 6. 26. 재심사기각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4. 9. 25.(2014. 6. 26.로부터 역수상 92일째이다)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라. 예비적 본안 판단설령,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갑 제1호증(재심사결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