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7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4. 3. 26.은 2014. 5. 30.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인데, 2013. 10. 21. 프레스기계 금형설치 도중 금형과 기계 사이에 왼손이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제2, 5수지 중위지골부 불완전 절단(골절동반), 좌측 제3, 4수지 근위지골부 불완전 절단(골절동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게 되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여 2014. 3. 19.까지 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제2수지 근위지관절 절단, 제3, 4, 5수지 폐용으로 평가한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제10급 제9호(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및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각 해당하여 이를 다시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한 개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제9급에 해당되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9급 제11호)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제4호)보다는 상위등급에 해당하고,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제7급 제6호) 내지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7급 제7호)에는 미달한다고 보아,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8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체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의 좌측 제3, 4, 5수지는 봉합만 되어있을 뿐 그 기능은 전무한 상태이어서 손가락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제7급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거나 손목 아래 우수에 전혀 신경이 통하지 않아 제5급 제2호(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산정함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1)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신경외과의원 의사 소외1) 소견원고는 좌측 제2수지 중위지 관절 절단 및 제2, 3, 4, 5수지는 지관절부의 관절강직으로 폐용상태이며, 통증 및 감각저하 등이 잔존한다.나) 피고 자문의사회의 소견원고는 좌측 제2수지 근위치 관절이 절단되고, 좌측 제3, 4, 5수지가 폐용상태이다.다)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의 신체감정결과원고는 좌측 제2수지가 근위지 관절 부위에서 절단된 상태이며, 좌측 제3, 4, 5수지의 각 관절운동범위는 차례로 23%, 21%, 33%이다. 원고의 좌측 수부 각 손가락에 대한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기재된 장해등급 중 제10급에 해당한다.[인정근거] 갑 제6, 7호종, 갑 제8호종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원고의 주치의, 자문의사회의 및 신체감정의는 모두 좌측 제1수지가 근위지 관절(원고 주치의는 중위지 관절이라고 진단하였다)에서 절단된 상태이며, 좌측 제2, 3, 4 수지는 폐용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는 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10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의 좌측 수지의 장해가 각 제10급 제9호 및 제10급 제10호에 각 해당하여 이를 다시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제9급이 되나, 장해 서열이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의 장해등급을 원고의 장해상태와 가장 가까운 상위의 장해등급 및 하위의 장해등급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8급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평가방법은 원고에게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제6호 내지 제5급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평가할만한 의학적,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좌측 수지의 최종 장해동급을 제8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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