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74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5321,2심【주문】1. 피고가 2014.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3. 3. 28.생)은 2000. 2. 28.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12. 1.경부터 소외 회사 대구 DS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는 2013. 6. 13. 야근을 한 후 23:00경 귀가하였고, 다음날인 같은 달 14. 07:45경 자택에서 심정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8. 11. 06:55경 심정지 상태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5. 원고에 대하여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대출신청건수가 폭증하여 이에 대한 대출심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망인이 2012. 12. 1.부터 근무한 이 사건 지점은 주로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활동하는 대출상담사들이 모집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으로서, 지점장 1명, 부지점장 1명(망인), 서무담당 여직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속된 대출상담사는 모두 16명이다.○ 망인은 대출상담사가 모집신청한 부동산 담보대출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여 1차 서류심사를 한 후 본사에 승인을 올려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실제 통상 07:30~08:00 사이에 출근하여 19:00~20:00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대출심사건수가 많으면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2) 사망 무렵의 업무량 및 근무강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이 주택 매매대금 또는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인 관계로 계약일 또는 이삿날에 맞추어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매일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사정이 있어 대출신청일 당일 또는 그 다음 날까지는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망인의 업무는 대출신청건수가 많은 경우 한정된 시간 내에 심사와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고, 부실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과정에서 수시로 대출상담사들과 협의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보완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사건 지점에서 원고의 보직은 다른 대출담당 보직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 소외 회사에서는 통상 1년 근무 후 바로 다른 보직으로 변경해 주었다.○ 망인이 이 사건 지점에 부임할 무렵인 2012. 12. 31.까지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2013. 3.경 위 취득세 감면조치가 2013. 6.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2013. 3.경부터 주택구입을 위한 부동산 담보대출건수가 폭증하여 이에 따라 원고의 업무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그 구체적 현황은 아래와 같다.2013. 1.2013. 2.2013. 3.2013. 4.2013. 5.2013. 6.접수건수180248350323422453접수금액161억201억313억270억352억408억○ 위와 같이 2013. 3.부터 업무량이 많아진 데다가 원고의 업무를 보조하던 여직원이 2013. 4.경부터 돌발성 난청이 발병하여 병원치료를 위해 일찍 퇴근하면서 원고의 업무는 더욱 증가하였고, 원고의 사망일 무렵에도 대출신청이 몰려서 원고의 근무시간은 2013. 6. 11. 12시간 4분, 같은 달 12. 13시간 39분, 같은 달 13.에는 13시간 7분에 달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0세로서 신장 173cm, 체중 68kg의 체격이었다.○ 망인의 2013. 6. 10.자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혈압은 130/92로서 이완기 혈압이 높은 편이었고, 이상지질혈증 수치와 공복혈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상B 등급을 받았는데, 망인은 평소에 특별히 심혈관계 질환을 호소하거나 이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망인은 평소 음주는 가끔 하는 편이었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4) 의학적 견해○ 피고 자문의망인은 자택에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심정지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사망한 것이며, 발병 수일 전 건강검진 소견상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 혈당 수치가 높고 고혈압 등의 소견이 확인됨.○ ○○○○○○○ 자문의- 갑작스러운 심정지의 경우 약 70% 정도가 관상동맥혈관질환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외에도 부정맥(심실)에 의해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은 관상동맥혈관질환이나 특발성 심실빈맥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며, 가능성은 전자가 더 높은 것으로 보임.- 스트레스 또는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유발 혹은 악화 인자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진료기록감정의 (○○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망인은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심실세동이 관찰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그 원인은 남자의 경우 관상동맥질환(80%), 확장성 심근병증(10%), 판막질환(5%) 등이 있고, 과거력이 없는 경우에도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음,- 업무가 주는 스트레스보다는 업무전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심근경색의 발생이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단기간 내의 업무시간변화보다 만성적인 직무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에서 심근경색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됨.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업무배치 전환과 같은 객관적 사실 외에 설문조사와 같은 수치화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필요함.- 지질수치와 심정지의 관련성을 찾는다면 부정맥보다는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의 발생이 더 논리적이고, 일반적으로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률이 4배 정도 높지만, 관상동맥질환자가 모두 심정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관성은 있으나 정량화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됨.- 중성지방 수치는 독립적인 심혈관 질병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가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면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심정지를 유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업무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코티졸의 분비를 증가시켜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오랜 기간 고지혈증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심근경색증과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음. 하지만 망인의 기록으로 보아 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심정지로 내원하여 심실세동의 소견을 보인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심정지의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콜레스테롤 때문이지 특정하기 힘들다. 또한, 이 두 가지 모두와 관련이 없는 자연발생한 원발성 심실세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음.【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참조).2)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급격하게 발병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된다.○ 망인이 담당하던 이 사건 지점에서의 부지점장 업무는 한정된 시간 내에 접수된 대출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대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대출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소외 회사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년 단위로 담당자를 교체해 주었다.○ 망인은 이 사건 지점에 부임한 후 2013. 3.경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의 연장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신청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한정된 시간 내에 절차에 따라 평소보다 많은 양의 대출신청을 심사처리하면서 상당한 과로를 하고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와 같은 질환이 망인이 사망할 무렵 다른 외부적인 요인과 무관하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에 의하면 업무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코티졸의 분비를 증가시켜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업무전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만성적 직무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심근경색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2. 12. 1. 비선호부서인 이 사건 지점에 부임하여 업무전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2013. 3.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약 3개월 동안 급격히 증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 시킬 만한 다른 직접적인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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