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74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2. 9.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13. 1. 27. 16:00경 경비실에서 독서실 입실권을 발행하던 중 왼쪽 얼굴에 마비증상을 느끼며 균형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고 경비실로 복귀하였다가 22:30경 퇴근하였고, 다음날 06:30경 자택에서 마비증세가 있어 다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뇌경색, 일과성 대뇌허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3.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13.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24.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를 하여 만성적으로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당시 급격한 추위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담당업무와 근무시간○ 원고는 2008. 1. 1.부터 2010. 1. 1. 주식회사 ○○○○○에서, 2010. 1. 1.부터 2010. 3. 1.까지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1. 2. 9.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약 2년간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곡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근무시간은 07:00부터 그 다음날 07:00까지이고, 별도 휴무일은 없으며, 휴게시간은 23:00~02:00까지 3시간, 식사시간은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1시간이다.○ 원고는 기본적인 감시·경비 업무 외에도 교통통제, 무단주차 단속, 폐기물 무단 배출단속, 민원신고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순찰시간은 07:00~08:00, 19:00~20:00, 05:00~06:00 총 3회이다.2)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1949년생 남성으로 발병 당시 만 63세였고, 신장은 161cm, 체중은 53kg 이다.○ 원고는 2012. 7. 11.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혈압 160mmHg/100mmHg(정상범위 120/80), 총콜레스테를 222mg/dl(정상범위 200미만)로 측정되었고,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 관찰하고,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검진을 받으라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가 위 건강검진 이후에 고혈압 관련하여 2차검진을 받았다는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 원고는 52년간 하루 40개비의 흡연을 하다가 2012. 10월부터 금연을 하고 있고, 음주는 전혀 하지 않는다.3) 발병과 치료경과원고는 2013. 1. 27. 16:00경 경비실에서 독서실 입실권을 발행하던 중 왼쪽 얼굴에 마비증상을 느끼며 균형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차로 ○○○○병원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받고 경비실로 복귀하였다가 22:30경 퇴근하였고, 다음날 06:30경 자택에서 마비증세가 있어 다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원인미상의 색전증이다.○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뇌졸중 가족력은 뇌졸중의 기저질환은 아니나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교대근무는 뇌경색의 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의학적으로 경비원 등의 직업군에서 뇌경색이 발현되는 비율이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높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인정근거] 갑 제14호증, 을 제3, 4,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계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원고가 24시간 격일제 경비업무로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근무시간이 격일제 24시간이기는 하지만, 경비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시간 중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기본적인 감시·경비 업무 및 교통통제, 무단주차 단속, 폐기물 무단 배출단속, 민원신고 처리 등의 업무 등인바, 2013. 1월경 이 사건 아파트 경비근무일지 상 통상적인 업무 외에 업무가 가중될만한 특별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급격한 기온저하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발병일인 2013. 1. 27. 07:00~08:00 순찰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16:00경까지 주로 실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16:00경 경비실 책상에서 독서실 입실권을 발행하던 중 증상이 나타난 것에 비추어 보면, 온도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상당 기간 경비 업무에 종사해오면서 위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근무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환경 또는 업무량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는 52년간 흡연을 하였고, 2012. 7월 측정한 혈압이 160mmHg/100mmHg, 2013. 1. 27. 발병 직후 측정한 혈압이 190mmHg/90mmHg으로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⑥ 원고는 2012. 7월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및 고혈압 의심으로 2차검진 판정을 받았으나, 2차검진이나 관련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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