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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7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8.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1. 2. 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9. 24.부터 ○○○○ 주식회사에서 철물공으로 근무하다가, 1998. 3. 16. 철물 설치 작업 중 로프가 절단되면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과거 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2요추골 골절, 좌대퇴골간부 개방성분쇄골절, 좌족관절 개방성탈구 및 양과골절, 제2, 3, 4요추횡돌기 골절, 우측제12늑골 골절, 우족부종골 골절, 우측 기흉, 좌측제1족지 인대손상'(이하 '과거 승인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후 2006. 3. 21. 치료를 종결하고 그 이후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나. 망인은 2010. 8: 31. 위암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13. 12. 2. 위암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8. 망인의 사망은 과거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5, 6, 8호증(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1998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약 8년 동안 업무상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하였고, 치료 종결 이후에도 일을 하지 못하여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육체적 활동의 제약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와 같이 과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기간 약물븍용,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등이 위암을 발병시킨 원인이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족급여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주요 의학적 소견1) 원고 측 소견가) 사망진단서(○○○○대학교병원)○ 망인의 직접사인은 위암나) ○○○○병원○ 망인에게 기관지염, 두드러기, 폐결핵 등에 대하여 주사 및 약물치료 하였음○ 위암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유전 및 발암물질, 환경인자의 복합적 원인○ 결핵약 등 원고의 약물 복용은 위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님○ 약물 복용과 스트레스를 함께 겪었을 경우 위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스트레스의 정도 및 환자 신체 상황 및 복합적인 이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영향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음○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다) ○○○○대학교병원(주치의 소견)○ 망인의 상병명은 진행성 위암○ 위암의 일방적 발병 원인에 관하여, 식이요인으로 질산염 화합물 섭취, 유전요인은 일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만 추측,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전암병변(前癌病變)인 만성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용종, 위소장문합술 등이 있음○ 위암의 병태생리학적 발병 원인이 다양하여 망인의 발병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음○ 과거 승인 상병과 위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원고가 복용한 약물이 위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없음○ 스트레스로 위암이 발병한다는 보고는 없음2)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1 : 과거 승인 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 피고 지사 자문의 2 : 과거 승인 상병과 위암과는 인과관계가 없음3)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과거 승인 상병은 위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음○ 망인이 복용한 약물들이 위암을 발병시킨다는 증거는 없음○ 위암의 발병 원인은 다양하여 정확히 알 수 없음. 거론되는 여러 가지 인자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헬리코박터 감염과 장기간의 고염식, 불에 탄 음식, 고지방식, 음주, 흡연 등임○ 부상 치료에 따른 스트레스가 위암의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음○ 스트레스가 위암의 발생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의학적인 명확한 증거는 없음○ 과거 승인 상병과 위암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다는 것에 동의함[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을 제3, 5, 7, 9호증의 각 기재,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1998년경 발생한 과거 업무상 재해와 그 무렵부터 2006년경까지 치료를 받은 과거 승인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위암의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제출된 원·피고 측 모든 의학적 소견은 과거 승인 상병이나 그 무렵 복용한 약물들이 위암 발병과는 무관하고, 치료 과정의 스트레스가 위암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달리 과거 업무상 재해와 위암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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