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반환명령등취소
2014구단76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체당금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도산사업장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라고 주장하여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체당금 7,200,000원을 지급받았다.나.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위 체당금 7,200,000원의 반환 및 추가징수금 7,200,000원의 부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2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는 당사자 적격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자의 규정 내용에 더하여,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자신의 명의로 한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인 점(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2904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는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식자재 구입, 오픈 준비, 서빙, 주방 업무, 소품 작업, 납품 관리, 직원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급여는 월 350만원(3개월 후부터는 월 400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생활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 정도만 받았고, 결국 2009. 6.경 퇴사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관련 자료(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근로감독관 소외1)? ○○○○○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소외6에게 원고를 아느냐고 묻자 안다고 하고, 원고는 ○○○○○에서 근로를 하지 않았고 목공일을 하였고 ○○○○○ 지하실에 원고의 목공작업실이 있었다고 함.? ○○○○○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소외2에게 확인한바, 소외2은 홀에서 서빙을 담당하였으며, 원고는 대표자의 친척으로 사업장에 한번씩 놀러온 사실이 있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대답함. 사장님이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게 체당금을 신청해 주었다고 함.? ○○○○○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소외3에게 원고가 ○○○○○에서 근로를 하였냐고 문의하자 원고1이라는 이름은 모르고 사장이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자신의 빚을 변제하기 위해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으려는 낌새가 있었으며 자신을 포함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에게 상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누구를 끼워 넣었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그런 낌새를 느꼈다고 함.? ○○○○○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소외4에게 원고를 아느냐고 문의하자 안다고 하여 원고가 ○○○○○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문의하자 ○○○○○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함.(2)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 검토 보고(근로감독관 소외1)? 원고(원고1)의 진술 : 서초구 반포동에서 가구 공방을 하고 있었는데 고모인 소외5가 ○○○○○라는 사업장으로 카페를 한다고 하여 2008. 초순경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었고 노임에 대하여 자신이 서초구 반포동에서의 수입인 400만원에서 500만원 가량을 맞춰 주겠다고 하였다 함. 직영으로 일을 하였으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월평균 100만월 가량 지급받았음. 진정 당시 월 350만원이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에게 전화를 받을 당시 ○○○○○○○○에서 월 350만원을 지급받아 월 350만원이라고 대답하였다 함. 2008. 초부터 2009. 6.말까지 근로하였다고 하여, 진정 당시 2008. 12. 1.부터 2009. 6. 30.까지 근로하였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어차피 최종 몇 개월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다고 함.? 사업주 소외5의 진술 : 원고1은 월 4-500만원의 임금에 ○○○○○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였으며 ○○○○○ 식당에 상주하면서 장보는 일, 커피 드립, 서빙, 설거지 등 온갖 잡다한 일을 하였다고 하며, 2007. 가을부터 2009. 초순까지 근무하였다 함.[인정근거] 을 1-1 내지 2라. 판단앞서 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근로기간 및 약정임금에 대한 원고와 사업주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상이한 부분이 나타나는 점, 원고가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소외6, 소외2, 소외4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종전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진술내용이 달리진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3호증, 7호증의 1 내지 8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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