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7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5. 29. 09:30경 트랙터 정비 작업을 하다가 연료통 상부의 유중기의 먼지의 혼합물을 밟고 미끄러져 약 1.5m 높이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4. 4. 9.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후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4.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7. 8.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30년 이상 높은 위치에서 차량 바깥으로 목을 내밀거나 상체를 앞으로 굽혀서 주변 확인을 하여야 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트랙터 운전 작업을 해왔고, 2005년경 에어쿠선 설치 이전에는 차량의 충격이 전달되어 요추부에 부담이 더욱 컸다. 요추부 부담 업무에 종사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를 당하게 되어 요추부에 큰 충격을 입게 되었고, 이 사건 재해 이후에도 동일한 요추부 부담 작업을 계속 수행하여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및 악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그동안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1982. 7. 13. 입사하여 2013. 9. 30. 정년퇴직하기까지 약 31년간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트랙터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8시간이었으며, 철야근무를 하는 경우 다음날 새벽 02:00까지(17:00~18:00 저녁시간, 21:00~22:00 야식시간) 근무하였다.다) 1개월에 4일 정도의 휴일근무를 하였고, 1개월에 5~6일 정도 철야근무를 하였다.2) 신체부담업무의 내용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그로부터 약 4km 떨어진 ○○ 부두 사이를 오가면서 트랙터를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나) 화물은 크레인이나 지게차에 의하여 트랙터에 상차되었고, 원고가 운송을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으로 벨트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고정하는 결박 작업을 한 다음 트랙터를 직접 운전하여 운송한다.다) 원고는 트랙터를 운전하지 않는 경우 대기실에 대기하였고, 배차담당자의 작업 지시가 있을 경우 운송 업무를 시작하였다.라) 2011년 5월경부터 퇴직일까지 사이에 원고의 월 평균 근무일수는 약 26일이고, 그 중 트랙터 운행일수는 아래와 같이 14일 내지 18일이다.마)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확인한 원고의 월 평균 트랙터 운행 작업량은, 2011년 5월경부터 2012년 5월경까지 월 18일, 144시간, 614km이고,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월 14일, 86시간, 415km이다. 위 운행 시간은 운송 작업 중 마산 부두 내에서 단순 대기하는 시간이 포함된 것이다.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중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주요 내용과 자세는 아래와 같다.○ 벨트 등을 이용하여 화물 결박시 허리를 굽히고 작업(1일 평균 2회 약 10분 소요)○ 트랙터 차량 운전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운전 작업3)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진료 경위가) 원고는 1954. 9. 11.생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신청 당시 59세이다.나) 원고는 1995. 9. 1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차 중 미끄러지면서 땅에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상병이 요양 승인되어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0. 7. 3.경부터 이 사건 재해 전까지 요추부의 통증,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라)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12. 5. 30. ○○○○외과의원에 내원하여 CT 검사를 하였으나, 피고에게 요양 신청은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장 산재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장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487,440원을 지급받았다.마)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사업장 퇴직 무렵까지 이 사건 사업장 측에 요추부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추가 진료를 요청하지는 아니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퇴직 이후 약 6개월이 경과한 후 2014. 4. 9.경 ○○○○병원에서 요추부 MRI 검사를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소견○ ○○○○외과의원? 2012. 5. 30. 원고의 병명은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특별한 합병증 및 미발견의 타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한 초진일로부터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당시 이 사건 상병으로 주사치료 3회, 물리치료 5회 실시하였음○ ○○○○병원 신경외과? 원고는 2012. 6. 4. 내원하였고 이 사건 상병으로 계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가료를 해오던 환자로, 계속적인 가료에도 증상 호전 없어 요추부 MRI 검사 결과 증상 악화되어 수술적 가료(미세현미경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필요한 상태임? 2012. 6. 4. 원고 내원 당시 1차적으로 보존적 치료(투약 및 물리치료, 통증 치료)가 필요하여 시행함? 원고의 업무가 반복적인 불안정한 자세, 반복적인 충격, 하중 부하, 장시간 요추부에 무리가 되는 자세 등의 작업이 있었다면, 업무로 인한 악화의 가능성이 있음나) 피고 측 의견○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2012. 5. 30. CT 검사에서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좌측 디스크 탈출증 소견 보이나 수술적 치료 요할 정도는 아님? 2014. 4. 9. MRI 검사에서 같은 부위 파열성 디스크로 신경근 압박 소견을 보임? 상기 소견은 2012. 5. 29. 이 사건 재해 이후 2013. 9. 30. 퇴직 사이에 발생 하였는지, 2013, 9. 30. 후에 발생한 소견인지 확인할 수 없음? 작업 기간 및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력 조사 요함○ 업무관련성 평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일까지 약 29년간 트랙터 운전 작업자로 작업 내용 및 작업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허리에 대한 업무관련성이 높은 작업자로 사료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퇴직 이후 특별한 계속적인 치료 없이 지내다가 6개월 이후에 신청한 점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 재해 당시 추간판 탈출은 중심성으로 경미하여 현재의 상태와는 많이 다름. MRI 검사의 탈출 소견이 퇴직 전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음? 작업력 조사에서 업무로 인한 요추 부담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원고의 연령, 직종, 작업 중 자세, 중량물 취급 정도, 재해력 유무, 동일 부위 과거 수진력, 작업 기간, 2012. 5. 29. CT 검사 및 2014. 4. 9. MRI 검사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악화 사실은 인지되나 동 기간 중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자연적 악화인지 과거 업무적 요인에 의한 악화인지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상당인과관계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 주식회사, ○○○○병원, ○○○○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운송 업무에 관하여, 트랙터 운전 과정 및 결박 작업시 취하여야 하는 자세, 자세를 고정하여야 하는 시간, 평균 운전 시간과 작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형 트랙터 운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그 자체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요추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지나치게 장시간 지속·반복되는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②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무렵인 2012. 5. 29.경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초기 단계의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요추부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 반면, 이 사건 재해 무렵 확인되는 추간판 탈출증을 퇴행성이 아닌 외상성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 당시 발견되는 추간판 탈출증과의 인과관계부터 뚜렷하게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 무렵에는 상당히 경미한 상태로서 당시 원고 주치의들도 간단한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4. 4. 9.경에는 동일한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이 심하게 악화되어 수술까지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악화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 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③ 근골격계 질환은 의학적으로 생활 습관, 근골격계의 노화 등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신청 당시 만59세로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요추부에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이 있었던 상대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신청이 원고의 퇴직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아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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