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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4구단7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529,223,420원의 부당이득징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7. 28.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인데, 2008. 7. 17. 경부고속도로 청원 아이씨 부근 하행선 방향의 도로에서 투자자 2명과 함께 아산지역에 공장 신축부지현장 답사하고 돌아오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화재가 발생하여 안면부 등의 화상의 상병을 입었다」고 기재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2008. 9.경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 9. 2.부터 2014. 3. 13.까지 264,611,770원(다만, 아래 다.항의 형사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의 합계가 261,712,180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지급받은 기간이 달라 위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나.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피고 보험조사부의 조사결과 『원고는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사고 당일 업무가 회사의 업무 출장이 아니었음에도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 조작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신고하여 산재보험급여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가 근로자로 허위로 기재하여 보험금 264,611,770원이 불법·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529,223,420원(= 264,611,770원 × 2)의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5. 2. 13.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30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사기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2015노689호)으로부터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라고 속여 2008. 9. 2.부터 2013. 10. 25.까지 보험급여 등 261,712,180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상고하여, 2016. 4. 29. 대법원(2015도18856호)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회사 업무 출장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주식회사 ○○○○○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라고 속여 보험급여 등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외 원고가 주식회사 ○○○○○의 근로자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자신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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