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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금추가징수처분취소

2014구단78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6719,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9. 원고들에게 한 체당금 반환 및 부당이득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청 고양지청장은 2013. 5. 20. 소외1가 운영하는 의류제조업체인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2013. 5. 31. ○○○○○○○○청 고양지청장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첨부하여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나. ○○○○○○○○청 고양지청장은 2013. 8. 26. 및 2013. 9. 9. 원고들에게 제당금 확인통지를 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체당금 확인통지서 및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2013. 9. 3. 및 2013. 9. 16. 원고들에게 별지(1) 처분내역 중 체당금 반환명령액과 같은 금액의 체당금을 각 지급하였다.다. 이후 ○○○○○○○○청 고양지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동일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임금 체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4. 3. 4. 위 도산 등 사실인정을 취소하고, 2014. 3. 14.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체당금 반환 및 추가징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라. 피고는 2014. 3. 19.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체당금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외1의 말을 믿고 통장 등을 건네주고 관련서류에 서명하여 준 것에 불과한 점, 피고가 원고들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한 체당금은 모두 소외1가 취득하였 고,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돈은 수고비 명목의 500,000원 내지 2,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체당금 반환 및 체당금과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징수를 명한 것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나. 관계법령별지(2)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갑 제2 내지 5, 8, 9호죠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소외1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 내지 2,000,000원 정도만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지급된 체당금의 대부분을 소외1가 가져갔다는 사정은 범행으로 발생한 이득을 어떻게 분배하였는가의 문제일 뿐이고,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허위 진술에 따라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원고들이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한 후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를 취소하여 소외1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실을 초래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고, 다른 사업주가 납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점, 임금채권보장법상 추가칭수의 목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금 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지급받은 체당금과 같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한 것이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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