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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80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0657,2심-대법원,2016두5796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8 22. ○○중학교에 채용되어 급식실 배선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1. 12. 19. 09:50경 학교 급식실에서 배선업무 준비를 하다가 마비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119 구급차로 후송되었고, ○○○○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1.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1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발병 당일 평소 2명이 하던 업무를 혼자 맡아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담당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11. 8 22. ○○중학교에 채용되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4개월 동안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6:00까지, 휴게시간은 11:50부터 12:50까지 였다.○ 원고의 업무는 배선업무(식판 배식카에 담기, 집기류 배식카에 담기), 청소(조리식 바닥 청소), 배식카 각 반에 이동시키기 등이었다.○ 원고는 2011. 12. 12.(월)부터 2011. 12. 14.(수)까지는 기말고사 기간으로 급식이 없어 휴무하였고, 2011. 12. 15.(목) 및 2011. 12. 16.(금)은 정상근무하였고, 2011.12. 17.(토) 및 2011. 12. 18.(일)은 휴무하였다.2)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1959. 10. 2.생으로 발병 당시 52세였고, 키는 168cm, 몸무게는 65kg이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병력은 없다.3) 발병 및 치료경과○ 원고는 2011. 12. 19. 09:50경 학교 급식실에서 배선업무 준비 중 마비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119 구급차로 후송되었는데, ○○○○병원 입실 당시 혈압은 122~222mmHg였고, 10:48경 혈압은 110~199mmHg, 11:49경 혈압은 78~142mmHg였다(을 제14호 증).○ 원고는 ○○○○병원에서 ○○○○으로 전원하였는데, 전원 당시인 2011. 12. 19. 14:15경 혈압은 80~150mmHg이었다(을 제15호증 3쪽).○ 발병 당일인 2011. 12. 19.의 평균기온은 -2.4℃이었고, 2011. 12. 18. -2.4℃,2011. 12. 17. -5.8℃, 2011. 12. 16. -7.1℃, 2011. 12. 15. -3.9℃의 평균기온을 보였다.4) 의학적 소견○ 원고는 좌측 시상부의 자발성 출혈이 발생하였는바,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된다.○ 업무의 양, 강도와 뇌출혈 발생 가능성의 상관관계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연구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업무 강도의 증가나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작업환경이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었고, 업무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했다면, 추위에 의한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으로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내지 23호증, 을 제3, 5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발병 당일인 2011. 12. 19. 추운 날씨에 학교 급식실에서 배선업무 중 쓰려지긴 하였으나, 근무장소가 온풍기가 있는 실내 급식실이었고, 당일 근무시간이 50분에 불과하며, 4일 전부터 영하의 날씨를 보이다가 발병 전일부터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기도 하는 등 날씨가 풀리는 상황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보면, 이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② 발병전 1주일 동안의 근무내역을 보면, 원고는 2011. 12. 12.(월)부터 2011. 12. 14.(수)까지는 기말고사 기간으로 급식이 없어 휴무하였고, 2011. 12. 15.(목) 및 2011. 12. 16. (금)은 정상근무한 후 2011. 12. 17.(토) 및 2011. 12. 18.(일)은 휴무하여 실질 근무시간이 많지 아니한바, 단기간 동안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의 근무시간을 고용 노동부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에 대비하여 보건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30시간 미만으로 1주 평균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④ 원고는 발병 당일 평소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결근을 하여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한 배선업무의 내용이나 당일 업무시간을 고려할 때, 이를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업무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4개월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는 업무 및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⑥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은 대부분 고혈압을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우도 자발성 출혈의 위치(좌측 시상부), 내원 당시 122~222mmHg의 매우 높은 혈압을 보였던 것을 고려하면, 고혈압에 의한 뇌 출혈로 보이는 점, ⑦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법원 감정의는 작업환경이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었고 업무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했다면, 추위에 의한 갑작스런 혈압의 상승으로 자발성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발병 당일은 4일 전부터 영하의 날씨를 보이다가 발병 전일부터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날씨가 풀리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당일 근무시간은 50분에 불과하고 온풍기가 있는 실내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량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장시간의 추위의 노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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