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82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6누3238,2심-대법원,2017두3683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 22. ○○○○공사에 입사하여 ○○철도청에서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해왔다.나.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차량관리원으로 종사하면서 모래가루 등 각종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통간질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정하였다.다. 피고는 '4년 8개월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9. 4.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공사에 입사하기 전의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입사 이후인 2007년 건강검진에서 폐섬유증의 초기소견이 관찰되었고, 모래나 쇳가루 등의 분진이 폐질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분진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당연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가) 2003. 1.~2006. 5. 일반모래 건조 및 운반 작업- 입고된 모래를 야적장에서 손수레로 이동- 건사장 옆 외부에서 순수레에 담긴 모래를 체로 거르기- 건조된 모래를 18ℓ 통 및 송사탑으로 이동되는 투입구로 옮기기- 송사탑에 쌓인 모래를 PVC 호스로 기관차 모래통에 보충하기(나) 2006. 6.~2009. 3. 미리 건조된 모래(1.5㎥ 자루로 입고) 운반 작업- 건조모래 자루(포대)를 개봉하여 송사탑 투입구로 바로 투입하기- 바닥에 쏟아낸 모래를 18ℓ 통에 삽으로 옮기기- 송사탑에 쌓인 모래를 PVC 호스로 기관차 모래통에 보충하기(다) 2009. 4.~2012. 2. 차량검수 보조 및 작업장 청소- 검수작업장 내에서 차량 경정비(간단한 부품교환, 필터 교체, 윤활유 보충)- 차량 및 작업장 청소(철솔 이용 차량 하부의 각종 분진 및 기름때 제거)(2) 작업환경 측정결과(단위 mg/㎡)연도유해인자측정장소측정치노출기준평가결과2004분진건사장1.83210미만2005분진1.03502미만2006분진0.356310미만2007제1종 분진(유리규산) 단일물질 평가1.49272미만2008분진 (1종)(유리규산 30% 이상)1.292미만2009분진(1종)(유리규산 30% 이상)0.622미만2010산화철분진과 흄정기 검수고0.781, 0.33075미만2011산화철분진과 흄객화차정기검수0.08855미만2012규산(석영)건조모래취급 기계작업0.00340.05미만산화철분진과 흄0.00135미만2013산화규소(결정체석영)동력차량과 건사장N.D.0.05미만(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및 수술적 폐 조직검사 상 보통간질 폐렴 진단되었고, 직업과의 연관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 이전 검사결과 확인 예정임. 모래, 쇳가루 등 분진은 폐질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회피하는 것이 좋겠음㈏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간질성 폐렴이 발생되어 호흡곤란이 심해진 것으로 보이며, 간질성 폐렴의 원인은 다양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근무기간이나 근무환경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 역학조사 및 심의결과- ○○내과의원에서 촬영한 흉부CT(2007. 9. 13.자)에서 이미 간유리 음영이 관찰되는데, 2007. 9.부터 촬영한 ○○내과의원과 ○○○○대학교병원의 흉부CT 영상을 영상의학과 전문의(○○○대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수)에게 판독 의뢰한 결과, 2007. 9. 13. 영상에서 폐섬유증의 초기소견이 관찰되었음- 2013. 11. 수술적 조직검사로 확진되었으나 흉부CT로 촬영한 경우에는 조직검사가 아니더라도 확진 가능하고, 영상소견과 확진까지의 임상경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특발성 폐섬유증은 2007. 9. 13.부터 이미 발병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기전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직업 및 환경적 노출, 바이러스, 면역 및 유전적 요인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폐포의 염증과 그로인한 폐 간질의 섬유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석면이나 기타 섬유성규산염, 복합분진, 운모, 고령토, 코발트, 알루미늄 등에 노출되어 나타날 수 있지만, 직업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역학적으로 아직 알려진 것이 별로 없음. 금속/목재 분진, 석재/모래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는 건사모래 운반작업을 수행한 후 4년 8개월 만에 특발성 폐섬유증이 확인되었는데, 비록 건사모래 운반작업을 수행하면서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으나, 노출된지 4년 8개월만에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확인될 정도로 폐 섬유화가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됨㈑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업무상질병판정 심의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의결과와 같이 건사모래 운반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지만 노출경력 4년 8개월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기간으로는 미약하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4)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만성 규폐증은 처음에 실리카(siIica)에 노출되고 10~30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2007. 9. 건강검진에서 흉부CT로 보이는 이상 소견은 만성 규폐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노출기간이 짧았음을 알 수 있음. 급성 규폐증의 경우 수 년 내에도 폐섬유화를 동반할 수 있는데, 매우 고농도의 실리카에 노출(밀폐된 또는 공기의 흐름이 없는 공간에서 높은 농도의 실리카 흡입)되고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데, 환자(원고)의 증상 발현과 작업장 등의 환경을 고려할 때 급성 규폐증으로 판단하기에는 노출 경력이 짧음을 알 수 있음- 간질성 폐질환의 초기 단계에서는 단순 흉부Ⅹ선에 정상소견으로 보일 수 있어서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실시한 건강검진 당시의 단순 흉부 X선에 이상이 없었다고 하여 병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강검진 결과만으로 차량관리원 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만약 차량관리원 입사와 가까운 과거에 촬영한 HRCT가 정상이었다면 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원인 물질에 노출되어 새로운 병이 생기거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직검사에서 얻어진 원고의 폐에서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물질이 병변 내에 존재함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임. 따라서 현재의 영상소견, 병리소견, 그리고 노출병력으로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들에 의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려움【인정근거】 을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만성 규폐증은 처음에 실리카(silica)에 노출되고 10~30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2007. 9. 건강검진에서 흉부CT로 보이는 이상 소견은 만성 규폐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노출기간이 짧았던 점, ② 급성 규폐증의 경우 수 년 내에도 폐섬유화를 동반할 수 있지만, 매우 고농도의 실리카에 노출(밀폐된 또는 공기의 흐름이 없는 공간에서 높은 농도의 실리카 흡입)되고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증상 발현과 작업장 등의 환경을 고려할 때 급성 규폐증 발생 환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간질성 폐질환의 초기 단계에서는 단순 흉부X선에 정상소견으로 보일 수 있는바, 원고가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실시한 건강검진 당시의 단순 흉부 X선에 이상이 없었다고 하여 폐에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건강검진 결과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곧 차량관리원 근무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원인 물질에 노출되어 새로운 병이 생기거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직검사에서 얻어진 원고의 폐에서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물질이 병변 내에 존재함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현재의 영상소견, 병리소견, 그리고 노출병력으로 작업 중 노출된 유해물질들에 의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4구단8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