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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2014구단84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1. 23.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넘어지면서 철근에 왼쪽 콧구멍을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두개저 골절, 기뇌증, 외상성 시신경병증, 시신경위축, 코의 농양'의 상병을 승인받고 2013. 11. 30.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3. 1. 3.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좌안은 무광각 상태로 눈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8급 제1호, 코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7호, 신경기능 장해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조정 제7등급으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하고, 장해보상일시금 96,742,800원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09. 3. 16. ○○안과의원에서 측정 받은 시력검사에서 좌안 시력이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되는 0.5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위 장해보상일시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이후인 2014. 3. 12.경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20.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8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제7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각 규정에 따라 위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에 해당하는 보상일수 99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 15,547,9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마. 한편 원고의 좌안은 이 사건 사고 전 시력과 상관없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시신경 병증으로 인하여 실명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기존 장해가 없었을 경우 예상되는 장해보다 기존 장해로 인하여 더 나쁜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적용하는 것이지 기존 장해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안이 영구실명 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시력이 얼마였는지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안은 실명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이전 시력이 0.5였다는 이유로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재보험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 및 잠재적인 미래 임금의 손실분을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전하여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이전에 이미 장해로 인한 불완전한 노동력을 갖고 있었던 근로자의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추가로 상실된 노동력에 해당하는 손실분만을 보전하여 주는 것이 장해급여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근로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맞는다.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은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새로 발생한 손실분을 보전하여 주는 위 장해급여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에 기존의 장해가 더해져 기존의 장해가 없었을 때 예상되는 장해보다 더 나쁜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 장해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같은 장해등급의 결과가 나은 경우에도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제13급 제1호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갖고 있었던 이상,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53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보상일시금에서 이미 존재하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공제하기 위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 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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