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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84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111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6. 1.경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2. 1. ○○○○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배전반 제조 및 중간관리자로서 일용직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나. 원고는 2013. 4. 14.(일) 09:00경 자택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두통과 우반신 마비증상을 보여 119구급차량에 의하여 ○○○○으로 이송되어 2013. 4. 16.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2013. 4. 17. ○○○○병원으로 전원하여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장시간 근로 및 만성적 과로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담당업무와 작업내용, 근무시간○ 원고는 2011. 6. 1.경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2. 1. ○○○○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배전반 제조 및 중간관리자로서 일용직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이고, 저녁근무를 할 경우 17:00부터 21:00까지 이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저녁근무시 17:30부터 18:30까지)이고, 주 5~6일 근무이다.○ 원고의 발병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발병전(12주)일자근무시간평균주당근무시간(4주)평균주당근무시간(12주)1주간2013. 4. 8 ~ 4. 13.66.555.87(6일 휴무)52.292주간2013. 4. 1. ~ 4. 7.463주간2013. 3. 25. ~ 3. 31.484주간2013. 3. 18. ~ 3. 24.635주간2013. 3. 11. ~ 3. 17.6057.5(4일 휴무)6주간2013. 3. 4. ~ 3. 10.557주간2013. 2. 25. ~ 3. 3.508주간2013. 2. 18. ~ 2. 24.659주간2013. 2. 11. ~ 2. 17.2443.5(9일 휴무)10주간2013. 2. 4. ~ 2. 10.2811주간2013. 1. 28. ~ 2. 3.6212주간2013. 1. 21. ~ 1. 28.602)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1980. 9. 7.생 남성으로 발병 당시 32세였다.○ 2013. 4. 14. ○○병원에 내원할 당시 혈압은 80~130mmHg이었고, 키 167cm, 체중 54kg 정도였다.○ 원고는 하루 1갑씩 15년간 흡연(15갑년)을 하였고, 1주에 2회 소주 1병 반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두통을 호소한 적이 있고, 술을 마실 때나 가벼운 물건을 들 때 오른손을 떠는 모습을 보였다.3) 발병과 치료경과○ 원고는 2013. 4. 13. 09:00부터 17:00까지 근무 후 퇴근하여 친척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자택으로 돌아와 취침하였다.○ 원고는 2013. 4. 14.(일) 09:00경 기상 후 자택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두통과 우반신 마비증상을 보여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2013. 4. 16.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3. 4. 17.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3. 4. 2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4. 25.부터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4) 의학적 소견㈎ 자문의2013. 4. 15. 실시한 두부 MRI상 뇌실질내 출혈 및 뇌동정맥기형이 관찰되는바, 선천성으로 발생된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뇌실질내 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 감정의○ 원고는 선천성 뇌혈관 기형 중 하나인 동정맥기형에 의한 자발성 출혈이 발생 하였다.○ 뇌동정맥기형은 뇌혈관의 발생과정에서 태생 초기(4주)에 동맥과 정맥 사이의 모세혈관이 발생되지 않아 동맥과 정맥이 엉켜 있는 선천적인 혈관기형으로 출혈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동정맥기형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년 2~4%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를 들어 10년이 지나면 출혈확률은 20~40% 정도가 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4, 6, 7,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이나 업무 직후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2013. 4. 13. 09:00부터 17:00까지 통상적인 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 음주를 하였고, 그 다음날 휴일 아침 자택 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의 업무는 배선작업을 하면서 일용직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것이어서, 업무 내용이 지속적인 긴장상태나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가 수년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는 업무 및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근무시간을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에 대비하여 보건대,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④ 뇌동정맥기형은 뇌혈관의 발생과정에서 태생 초기(4주)에 동맥과 정맥 사이의 모세혈관이 발생되지 않아 동맥과 정맥이 엉켜 있는 선천적인 혈관기형으로 출혈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동정맥기형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년 2~4% 증가(예를 들어 10년이 지나면 출혈확률은 20~40%)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⑤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선천성 뇌혈관 기형인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자발성 출혈이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⑥ 그 밖에 원고가 15년 이상의 흡연력 및 음주력 등 뇌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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