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8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32. 5. 1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9. 8.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다가 추락하여 머리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졸증, 뇌졸증으로 인한 우측 마비, 안면 신경마비, 언어장해, 뇌경색증(측두 및 두정부좌)'(이하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 2005. 3. 21.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호전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요양을 하던 중 2013. 11. 1. 자택에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11. 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4. 1. 8.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상 재해 이후 망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치료 종결 이후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서 힘든 투병생활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장애로 거동을 전혀 할 수 없어 음식물 소화곤란으로 인한 구토 증세를 보이거나 급성 인두염, 장폐색증 등을 비롯한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사망 전날 구토와 설사를 하고 가슴통증과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치료 종결 이후 망인은 우측 상/하지의 근력 악화와 근육 강직증상, 언어장애와 기립 및 보행 불능, 배뇨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① 2008. 8. 26.부터 2008. 10. 13.까지 소장 유착에 의한 장 폐색증이 발병하여 소장 유착부위를 부분 절제하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② 2008. 10. 21.부터 2012. 11. 1.까지 담낭동맥 폐색으로 인한 급성 담낭염, 담낭염에 의한 패혈증이 발병하여 담낭 절제술을 받은 후 약물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사망 전날 저녁에 평소와 달리 죽을 잘 먹지 못하고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고, 사망 당일 10:50경 가슴 통증과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11:0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다.라) 사망 이후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망인에 대한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2)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근로복지공단 ○○○○병원)○ 망인의 직접사인을 '흡인성 폐색에 의한 저산소증(추정)', 선행사인을 '뇌경색 후유'로 한 시체검안서를 작성함.○ 망인의 사망원인(직접사인)은 지금까지 앓아온 병력과 최근 상황 및 응급실 도착 당시의 병력에 비추어 봤을 때 강력히 의심이 되는 원인을 임상적인 소견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며,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검사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음.나) 피고 자문의 1○ 시체검안서에 사인으로 기재된 '흡인성 폐색에 의한 저산소증'은 시체검안의가 추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나 검사결과, 검안소견, 즉 기도의 이물질 존재, 구강 근처의 분비물, 피부의 상처 등 갑작스런 기도폐색 시에 나타날 수 있는 소견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 시체검안서뿐 아니라 망인의 기존 질병과 그간의 의무기록 및 보호자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여 볼 수 있음.- 망인은 사망 전날 식사를 하였고 수 시간 전까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노인에게 흔한 사인이 되는 폐렴이나 패혈증, 외상 등이 사인이 될 가능성은 없음- 사망 전날 구토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2008년도에 치료받았던 장 폐색이 다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탈수가 진행되어 사망하였을 수도 있음.- 또 가습 답답함을 호소하였으므로 단순 위장질환이 있으면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수도 있음.- 또 구토 증세가 있었는데 이는 뇌출혈 등으로 인한 뇌압 상승의 증상일 수 있으므로 뇌출혈이 사망원인일 수도 있음.○ 망인의 연령은 81세로 고령이며, 산재승인 이후 망인에게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간주될 수 있는 흡인성 폐렴이나 기도 폐색, 사래가 걸림 등의 병력이 있거나 이에 대한 진료를 받은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보호자의 진술에도 그런 증상을 찾아보기 어려움. 또한 흡인성 기도폐색이나 흡인성 폐렴 등이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올 수 있지만 그 동안 한 번도 생기지 않다가 뇌경색 후 29여년이 지나서 갑자기 단독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나타났다고 보기 어려움.○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진료기록, 검사결과 및 부검이 없으므로 현재 불분명한 상태이고,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흡인성 기도폐색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추정으로 여겨짐.다) 피고 자문의 2○ 망인은 승인상병 발병 후 약 29년간 생존하였고, 사망 당시 나이가 81세였음. 발병 후 사망시까지 장 폐색증과 담당염에 대한 치료사실 이외 특이 승인상병의 병발증이나 합병증이 없었다고 보여짐.○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발병 후 준와상 상태에서 생활하면서 연하장애 없이 식사도 비교적 잘 하고 의사소통도 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생존해 오다가 사망 당일 가습 답답증과 호흡곤란을 보이면서 단시간 내 사망한 것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나 노령으로 인한 자연사 등을 고려할 수 있음.○ 흡인성 기도폐쇄였다면 망인이 계속 호흡곤란을 보이면서 안면 청색증이나 구강 내나 주위 분비물의 흔적 등 기도폐쇄의 객관적 소견이 있어야 하나, 관련자료상 이들을 찾을 수가 없음. 사망 전날 저녁 구토는 과식, 소화불량 또는 일시적 위장기능 저하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초래될 수 있으나, 사인과 직접 관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기타 노인층에서 사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질환으로 급성 폐렴, 탈수-전해질 불균형, 영양실조, 뇌졸중, 혈전증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사망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고 합당한 임상소견과 증상이 없어 이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음.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 정보완촉탁결과○ 보호자의 진술(사망에 이르기 전날의 상황 및 사망일 응급실 도착 전 상황)과 망인의 과거력 만을 토대로 할 때, 흡인성 기도폐색에 의한 저산소증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나, 응급실 도착 전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사나 의료진의 진찰기록이 없고,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가슴 엑스레이가 없고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갑작스런 흡인성 기도폐색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임. 따라서 직접사인은 추정일 수밖에 없으며,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에 따른 심기능정지에 의한 사망도 추정해 볼 수 있음.○ 사망 전날 구토와 설사, 가슴 통증과 답답함을 보였고, 사망 당일에도 비슷한 증상을 보인 것을 보면(증상이 2008년 장 폐색으로 치료받을 당시의 기록과 비슷함), 장 폐색이 다시 발생하였을 가능성 또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장 폐색 재발에 따른 흡인성 기도폐색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진료기록감정의의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은 ① 장 폐색 재발에 따른 기도폐색에 의한 저산소증, ② 장 폐색과 관계없이 발생한 기도폐색에 의한 저산소증, ③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함.○ 장 폐색과 관계없이 발생한 기도폐색의 원인으로는 이물질 흡입에 의한 기도폐색,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폐색, 화상, 종양, 외상 등이 있음.○ 의무기록상 1984년에 진단된 뇌경색증은 측두엽 및 두정엽에 발생하였고, 뇌경색 이후 단 한 차례도 뇌경색의 재발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함. 또한 과거 진료병력은 주로 위장관계 질환만 있었던 바, 최초 진료감정에서 언급하였듯이 기도폐색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며,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은 추정일 수밖에 없음. 결론적으로 뇌경색의 후유로 인한 흡인성 기도폐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희박하다고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 을 2 내지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망인이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아 오다가 2013. 11. 1.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으로 '흡인성 폐색에 의한 저산소증(추정)', 선행 사인으로 '뇌경색 후유'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사망 당시 망인이 보인 구토와 설사 증세, 가슴 통증과 답답함 증세는 망인이 2008년에 발병하여 치료받은 '장 폐색증'의 증세와 비슷하여 그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3) 망인이 사망 전날까지 식사를 하고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사망한 점에 비추어 피고 자문의 1, 2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급성 심근경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 한 점4)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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