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2014구단8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5누10245,2심-대법원,2016두4319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7. 5.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1. 공주시 ○○면사무소 소속 산불감시원으로 채용되었다.나. 망인은 2012. 2. 27. 15:30경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소재 제방 소각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12. 3. 5.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4. 3. 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2012. 2. 27. 뇌 CT상 좌측 기저핵부에 뇌내출혈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등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에 미달하는 등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과중부하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호증,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kg 이상 되는 분무기를 메고 잔불 진화작업에 참여하였다가 칡넝쿨에 걸려 넘어졌고,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 갑자기 넘어진 충격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신속히 구호되지 않아 사망하였다. 망인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면사무소는 매년 2월~5월 산불감시 및 진화업무를 하는 산불감시원을 채용 및 운용한다. 망인은 2009. 2. 1.~5. 16., 2010. 2. 1.~5. 16., 2011. 2. 1.~5. 6. 각각 ○○면사무소 산불감시원으로 채용되었다.2) 망인은 2012. 2. 1. 다시 ○○면사무소 산불감시원으로 채용되어 2012. 2. 13.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2. 2. 13.~2. 26.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순찰 및 산불 예방 홍보활동을 하였고, 같은 기간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다. 근무시간은 주 7일(우천시 휴무), 1일 8시간(10:00~19:00, 점심시간 12:00~13:00)이고, 망인은 2012. 2. 13.~2. 19. 56시간, 2012. 2. 20.~2. 26. 56시간을 근무하였다.3)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소재 제방을 관할하는 마을이장의 요청으로 ○○면사무소 소속 산불감시원 9명과 마을주민 10여명, 119소방대는 2012. 2. 27. 13:30경~15:30경 약 400m 가량의 제방을 소각하였다. 망인은 등짐펌프(산불진화장비, 물이 차 있을 경우 15kg 가량)를 메고 제방 소각작업에 참여하였다. 제방 소각작업을 마친 후 참여자들이 모여 음식을 먹었는데, 산불감시원 소외2는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망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망인은 전화를 받았으나 신음소리만 냈다. 소외2는 제방 경사면에서 등짐펌프를 메고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였는데, 망인의 머리카락, 몸, 옷은 불에 그슬리거나 탄 흔적이 없었다.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병원 2012. 2. 27.자 의사지시기록에는 “119로 내원, 화재현장에서 쓰러져 있었다 함. 코에 그을음 있음. 의식 없음. 구토함. 불 꺼진 화재현장에서 일하다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함.”이라 기재되어 있다.4) 망인은 2004. 5. 24., 6. 28. 뇌경색증, 고혈압으로, 2009. 5. 26., 2011. 9. 20. 고혈압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7, 8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3, 을 11,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의 업무를 과중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망인이 뇌내출혈의 발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일 뿐 칡넝쿨에 걸려 넘어졌다고 할 수 없으며, 망인의 뇌내출혈 발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진행으로 보인다.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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