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875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2.경 겨울 산행을 하던 중에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좌측 무릎을 다 치는 사고를 당하여 2003. 8. 26.경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나, 좌측 슬관절 전방 동요의 장해가 남았다.나. 원고는 2013. 10. 3. ○○○산립조합이 시행하는 임도개량사업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자갈에 미끄러지며 우측 무릎을 굴삭기 버킷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손상,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손상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2. 15.까지 요양을 하였다.다. 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의 동요 정도가 2014. 2. 21. 시행한 스트레스 뷰(Stress View) 방사선 찰영 검사에서는 약 16mm이고, 2014. 2. 27. 시행한 KT-2000 검사에서는 약 14.6mm이므로 보조기 사용이 수시로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우측 슬관절 전방 동요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학적 검사 및 KT-2000 검사상 1.3mm의 동요가 있으나 장해지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4. 3. 24.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가 원고의 우측 슬관절 동요 수치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KT-2000 방식은 인대가 파열된 슬관절의 동요수치와 인대가 파열되지 않은 완전히 정상인 나머지 한쪽 슬관절의 동요수치를 비교하는 방식인데, 원고는 2002년도의 사고로 인해 좌측 슬관절에 관절 동요 13.3mm의 기왕의 장애가 있는 상태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슬관절로 보고 우측 슬관절의 동요수치와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스트레스 뷰 방식으로 평가하거나 설사 KT-2000 방식으로 평가하더라도 좌측 슬관절과 우측 슬관절의 동요수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 슬관절의 동요수치 14.6mm만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동요는 16mm이거나 14.6mm이어서 장해 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우측 슬관절 동요 수치가 1.3mm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학교 병원에서 원고에 대해 2013. 2. 27. 실시한 KT-2000 관절동요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ERIORPOSTERORForceNII-NNII-IN15lb5.93.72.2 20lb10.710.40.31.21.70.530lb13.314.61.3 (2)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는 원고에 대해 2014. 2. 21. 시행한 스트레스 뷰(Stress View) 방사선 찰영 검사에서 우측 슬관절 동요의 정도가 약 16mm이고, ○○○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KT-2000 검사상 14.6mm의 동요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관 절동요로 인해 보조기(고정장구)의 착용이 수시로 필요한 상태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3)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들은 이학적 소견 및 ○○○학교 병원에서 2013. 2. 27. 실시한 KT-2000 검사에서 301b를 가했을 때 우측 슬관절은 14.6mm, 좌측 슬관절은 13.3mm인 검사 결과 그 차이인 1.3mm를 동요로 판단하는 소견들을 제시하였다.(4)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신체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우측 슬관절의 동요수치에서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의 기왕증이 있는 좌측 슬관절의 동요 수치를 뺀 나머지 수치를 우측 슬관절 동요 수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원고의 경우 우측 슬과절의 이완정도의 절대치로 정상인의 이완정도의 절대치의 평균과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타당하나 한국 정상인의 전방이완정도의 절대치의 평균치에 대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고, 1985년 Daniel 등이 실시한 연구결과(201b의 전방 부하에서 정상군의 경우 평균 5.7mm의 전방이완이 있고, 환자군의 경우 평균 13mm의 전방이완이 있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하여 2013. 2. 27. ○○○병원에서 실시한 KT-2000 검사 결과 201b의 전방 부하에서 10.4mm의 전방이완(절대치)이 있었는데 이는 정상이완(5.7mm)보다 높고 파열군의 평균 전방이완수치(13mm)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는데 이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우측 슬관절 동요수치는 ○○○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KT-2000의 검사 결과에 따라 10.4mm의 전방이완(절대치)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정상추정치와 비교하더라도 Daniel 등의 연구결과에 따라 기준치는 피고 주장인 7mm가 아닌 5.7mm이 되어야 함.○ 원고에게 이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슬관절의 전방이완 경도의 내측이 완이 있으며, GNRB상 89 newton에서 3.9/4mm 의 전방이완 소견이 있음.○ 우측 슬관절의 전방이완에 동반되어 경도의 내측이완이 있으며, 내측 반월상 연골 수평파열 등이 동반되어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10급 제14호에 해당하며, 원고의 관절 동요 상태는 때때로 보조기가 필요한 상태임.(5) 피고가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2013. 1. 21.부터 적용하고 있는 동요관절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요관절 장해 평가는 객관적 검사(KT 1000 또는 2000, 스트레스뷰 검사) 결과와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되, 그 세부적인 방법은 건(健)측과 환(患)측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동요관절로 인정. 전방, 후방, 측방동요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인정하고, 양측에 동요관절이 남은 경우에는 정상 추정치(약 7mm정도)를 기준으로 그 차이를 동요관절 정도로 인정함.○ 동요관절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세부기준은 다리의 경우 그 불안정성 정도에 따라 3단계 즉, 경도(3mm~5mm), 중등도(6mm~10mm), 고도(11mm 이상)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정도에 따라 3mm~5mm이하인 경우에는 제12급, 10mm이하인 경우에는 제10급, 1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급으로 인정하고, 장해등급 제8급의 경우에는 동요관절 불안정성 정도가 10mm를 초과함과 동시에 수술실패 등으로 인대 완전파열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인대 완전파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 해등급 제10급으로 인정함.(6) KT-1000 검사로 측정한 정상 한국인의 슬관절 전위차에 대한 논문(○○○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소외2 등)에 따르면, KT-1000으로 100명에게 201b의 힘을 가하였을 때 한국인의 평균 전방전위치는 4.43mm, 남자는 4.19mm, 여자는 4.79mm, 오른쪽은 4.30mm, 왼쪽은 4.55mm이고, 한국성인의 정상슬관절 전방이완성의 측정에 대한 논문(○○○○○대학 의학부 정형외과학교실, 소외1 등)에 따르면, KT-2000으로 한국성인 남자 100명과 여자 50명 상대로 한 검사결과 전방전위의 평균치는 201b의 힘을 가했을 때 25도의 굴곡 위에서는 평균 4.38mm(남자 4.30mm, 여자 4.53mm)이고, 75도 굴곡위에서는 1.78mm(남자 1.61mm, 여자 2.12mm)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0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고,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릎관절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제8급 제7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0급 제14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10호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각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행령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으로 인정하 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인정하며,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시행령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시행령 [별표 6]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시행령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원고 우측 슬관절은 고정장구의 장착이 수시로 필요하여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것이 원고의 주치의뿐만 아니라 신체감정의의 일치된 의학소견이고,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들은 KT-2000 검사에서 30lb 힘을 가했을 때 우측 슬관절과 좌측 슬관절의 동요의 차이를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장해 판단 기준으로 삼아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으나, 원고에게는 기왕의 좌측 슬관절 전방 동요 장애가 있으므로 좌측 슬관절을 정상으로 보고 그 차이를 우측 슬관절의 장해등급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게 보이고, 신체감정의도 우측 슬관절의 동요 수치에서 기왕의 장애가 있는 좌측 슬과절의 동요 수치를 뺀 나머지로 우측 슬관절 동요 수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원고의 우측 슬관절 동요 수치는 ○○○학교 병원에서 실시 한 KT-2000의 검사결과에 따라 10.4mm의 전방이완(절대치)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슬관절 장해 정도는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는 2013. 1. 21.부터 적용하고 있는 동요관절 장해등급 판정 세부 기준이 법 규명령이라 주장하면서 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들의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세부기준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 주장대로 위 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우측 슬관절 전방전위 수치는 20lb의 힘을 가했을 때 10.4mm, 301b의 힘을 가했을 때 14.6mm이므로 전방 동요만 보더라도 20lb의 힘을 가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3.4mm(=10.4mm-7mm)로 제12급에 해당하고, 301b의 힘을 가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7.6mm(=14.6mm-7mm)로 제10급에 해당하므로 장해 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의 우측 슬관절은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다만 피고의 위 세부기준은 전방, 후방, 측방동요를 합산하라고 되어 있고 원고에게는 전방이완 외에 경도의 내측이완이 있으므로 전방동요결과만으로 장해등급을 그대로 산정할 수 없고, 한편 피고는 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신체감정당시 GNRB 검사 결과를 한산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세부기준은 KT-1000 또는 2000, 스트레스 뷰 검사 결과와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GNRB 검사 결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GNRB 검사결과를 한산하여 그대로 위 세부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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