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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87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1. 16. 소외 소외1로부터 소개를 받아, 등부표 설치보수업체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을 위해 자신의 소유인 무등록선박에 ○○엔지니어링 직원들과 장비 등을 싣고 배를 운전하여 수리하여야 할 등 부표에 도착하였다. 원고는 등부표 근처에 배를 세우고 ○○엔지니어링 직원들이 수리하는 동안 대기하던 중, 풍랑으로 인해 원고의 무등록선박이 세게 흔들리자 배가 좌초되거나 장비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는 과정에서 등부표 사이에 원고의 손가락이 끼이면서 「손가락 중간마디뼈 골절, 기타 손가락 으깸 손상, 힘줄 손상, 좌측 제2~5 수지 관절부 구축(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위 상병들을 통를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나.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원고는 ○○엔지니어링의 근로자로서 수리 장소 까지 배를 운전한 후 수리작업을 보조하였다」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업무상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2.「원고는 ○○엔지니어링의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의 선박을 이용하여 선착장과 등부표 수리 장소에 왕복 운송하고, 수리 작업 시간 동안 선박 내에서 대기하는 선박임대를 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엔지니어링에 단순히 선박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리장비를 배에 옮겨 싣고 하역하였으며, 수리 작업을 하는 동안 배에 대기하면서 수리 공구를 건네 달라는 지시에 따라야 하였고, 풍랑에 의해 수리장비가 물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붙잡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엔지니어링에 선박을 제공한 부분은 그 법적 성격이 '나용선 계약'에 불과 하고, 수리장비의 상, 하역, 수리인력과 장비의 운반(선박 운행), 수리시 업무보조 부분은 그 법적 성격이 '고용계약'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엔지니어링은 2013. 3. 23. 소외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와 항로표지법 제13조에 따라 ○○공장 시설항로표지 위탁관리용역계약을체결하고, ○○○○○○ 소유의 등부표를 유지, 보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2) ○○엔지니어링은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등부표 유지,보수를 위해 소외 소외1가 운전하는 그 소유의 선박을 4회 정도 이용하였는데(배를 짧게 이용하는 경우 5만원씩 2회, 길게 이용하는 경우 10만원씩 2회),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1에게 "배를 빌릴 수 없겠느냐"고 문의를 하니, 소외1가 시간이 안된다고 하면서 대신 원고를 소개하여 주어 원고의 선박을 이용하게 되었다.3)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의 소유 선박을 운전하였던 것은 물론 선착장에서 수리 장비를 선박에 옮겨 싣거나 ○○엔지니어링 직원들이 수리작업을 할 때 옆에서 배에 실려 있던 장비를 건네주기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엔지니어링과 체결한 계약은 원고가 선박을 제공, 운전하여 수리 장비 또는 인력을 등부표까지 왕복운송하는 도급계약이 주된 내용으로 보이고, 선박의 운행 전후에 짐을 하역하거나 장비를 건네주는 것은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도급인에게 일종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편의제공을 토대로 원고가 ○○엔지니어링에 고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엔지니어링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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