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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8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8. 14.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자금 및 인력, 장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6. 27.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여 2007. 8. 6. '공황발작, 우울성 장애'로 진단받았고, 2010. 2. 26.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0. 6. 30.까지 요양하였으며, 후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되었다.나. 원고는 2013. 11. 12. ○○대학교병원에서 우울기분, 불안, 초조, 수면장에 물질 의존 등에 대해 증상조절을 위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2013. 11. 15. 피고에게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에 대한 소견 조회 및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신체적인 증상은 산재와 관련성이 적은 추가적인 정신의학적 질환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4. 1. 13. 원고의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히였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8. 14.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울기분, 수면장애, 극심한 불안, 언어표현 장애, 지남력 장애 증상은 승인 상병인 공황장애 및 우울증이 그 당시보다 더 악화된 경우로 정신과적 약물치료가 되지 않아 정신과에 입원하여 적극적인 전문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싱태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재요양신청서 상 소견서(2013. 11. 12. ○○대학교병원)우울기분, 불안 및 초조, 수면장애, 물질(약물) 의존 등에 대해 증상조절을 위한 입원이 필요함(2) 주치의 소견 회신서○ 내과(2013. 12. 27.)- 췌장염의 현 상태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임. 복부시티, 혈액검사는 큰 변화 없어 만성 췌장염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추적 관찰 필요함- 췌장염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응급실에서 페치린을 2~3일에 한 번씩 주사 맞고 있는 이유는 만성 췌장염은 통증과 흡수장애가 주된 합병증으로 나타나며 통증은 많은 경우 지속적이고 난치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만성 췌장염에 따른 통증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됨- 만성 췌장염으로 마약성 진통제 사용의 정신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난치성 통증으로 인하여 약물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음○ 정신과(2014. 1. 2.)- 우울기분, 수면장애, 불안, 물질의존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수면장애 및 불안, 우울기분, 물질의존(향정신성의약품, 마약성진통제) 등의 문제가 조절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소 1~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현재로서는 외래 약물 및 상담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 및 지속됨- 만성 췌장염 증상으로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대한 증상은 우울, 불안 및 수면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3)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자문위원1현재 증상이 진통 마약제인 테허린 사용 의존에 의한 것이라면 승인 상병인 공황발작, 우울성 장애와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려움○ 자문위원2불안 우울증상의 악화보다는 물질 의존 때문이라면 승인 상병(공황발작, 우울성 장애)의 악화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자문위원3재요양의 주된 사유가 약물의존성에 대한 치료의 목적도 병행된 상황으로 이는 승인 상병의 증상 악화로 볼 수 없는 본인 질환의 치료 중 발생한 증상으로 재요양 요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자문위원4재요양의 주된 사유가 물질 의존에 의한 증상으로 보아 승인 상병명과 직접 인과관계 없으므로 재요양 불승인 타당(4) 피고 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정 관련 자료 및 청구인(원고1)의 주장(구술)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바, '공황발작, 우울성 장애'로 2007. 8. 6. ~ 2010. 6. 30.(1,060일) 요양을 하였으며, 현재 보이는 증상은 승인 상병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 질환인 만성 췌장염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 함에 따른 물질의존성에 의한 우울, 불안 및 수면장애가 유발된 것으로 최초 승인 상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떠든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만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 중 내과 소견에 의하면, 원고가 췌장염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이고, 만성 췌장염에 대하여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데, 원고가 췌장염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응급실에서 페치린을 2~3일에 한 번씩 주사 맞고 있으며, 이는 만성 췌장염이 통증과 흡수장애가 주된 합병증으로 나타나 그 통증이 지속적이고 난치성이기 때문이고, 만성 췌장염으로 인한 마약성 진통제 사용의 정신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난치성 통증으로 인하여 약물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정신과 소견에 의하면, 원고에게서 우울기분, 수면자애, 불안, 물질의존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만성 췌장염 증상으로 마약성 진통제 사용에 대한 증상은 우울, 불안 및 수면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들도 원고의 증상은 불안 우울증상의 악화보다는 물질 의존 때문이어서 승인 상병(공황발작, 우울성 장에)의 악화와는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인 점, ③ 피고 심사위원회 심의회의 또한, 현재 원고에게서 보이는 증상은 승인 상병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 질환인 만성 췌장염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함에 따른 물질의존성에 의한 우울, 불안 및 수면장애가 유발된 것으로 최초 승인 상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위 재요양 상병과 최초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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