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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89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06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2012. 12. 6.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다가 넘어지는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슬개골 골절, 요추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우측 전완부 좌상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3. 7. 25.까지 요양을 하였다.나.원고는 2013. 8. 7.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부위의 후유증상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8.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9, 10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자신의 좌측 슬관절 부위에 통증이 심하고 현재까지도 많이 부어 있어 쪼그려 앉은 것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며, 원고의 주치의가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진단한 바 있으므로, 피고도 원고의 장해등급 제12급 15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학적 임상 증상과 근전도검사 등의 객관적 검사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해등급 제12급 15호를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 있을 뿐 해당 부위의 신경손상이 근전도검사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서 객관적 검사 소견이 없으므로 장해등급 제14급 10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나.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2012. 12. 6. 재해로 발생한 원고의 좌측 슬개골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여, 잘 유합되어 내고정물 제거수술까지 마친 상태이나, 아직 좌측 슬관절 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남아 있으며, 경미한 관절운동의 장애가 남아 완전 신전이 힘들고 쪼그리고 앉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관절운동시 유발되는 동통과 수술 부위의 압통에 대하여 '원고의 주관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완고한 동통으로 판단하였다.(2) 피고 자문의정상적으로 골유합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단순한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인정 근거] 갑 제7, 8,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동통 등 감각이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2급의 '심한 동통'과 제14급의 '단순한 동통'을 구별하는 더 상세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으로 구분하면서 165종의 장해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유형 상호간에도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장해유형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장해등급의 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으로 동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개 내지 3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장해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정된 장해등급이 '장해등급의 기준'에서 정한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 다른 한편으로 동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어떤 후유증상을 특정 장해유형으로 판정하려면 같은 등급에 속한 다른 장해유형들과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가 가급적 대등·유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 특정 장해유형과 유사한 다른 장해유형의 판정 기준을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3) 동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부분을 살펴보면,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척수의 장해, 실조·현기증·평형기능장해, 외상성 신경증, 준용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 항목에서 주관적 자각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하고, 자각증상이 객관적 검사 결과로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하는 일관된 경향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동통의 경우에도 주관적 자각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하고, 지각증상이 근전도검사 등 객관적 검사 결과로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좌측 슬관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해당 부위의 신경손상이 근전도검사 등과 같은 객관적 검사 결과로서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좌측 슬관절 부위의 장해 상태를 장해등급 제14급 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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