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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합병증등예방관리카드발급신청서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90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 발급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요양 내역(1) 원고는 1990. 12. 17. 업무상재해로 '요추부염좌,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 제 4-5요추 추간판탈출증, 위염(중등도), 불안정성방광, 위장애, 기관지염, 슬내장증(우 슬관절내측연골판파열)'에 대하여 요양을 한 후, 2006. 4. 30. 치료를 종결하고 2006. 5. 16.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았다.(2) 원고는 2006. 10. 30. 우측 슬관절 및 불안정 방광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여 2006. 12. 1.부터 2010. 3. 31.까지 재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피고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서 피고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그 시행규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2) 이에 피고는 합병증 등 후유증상의 진료대상이 되는 증상, 적용대상자, 증상별 진료인정기준, 증상별 단위기간 및 연장 등 합병증 등 후유증상의 진료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이하 '이 사건 처리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3) 이 사건 처리규정 중 관절손상에 따른 후유증상의 적용대상, 진료인정기준, 단위기간 및 연장에 대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합병증 및 후유증상 진료(1) 원고는 피고로부터 유효기간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된 합병증 예방관리카드를 발급받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1회 연장하여 유효기간이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된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를 재발급 받아 진료를 받았다.(2)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 비뇨기과와 관련하여 빈뇨, 절박뇨, 세뇨 등 배뇨 기능 이상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카드의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정형외과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슬관 절통 및 방사통으로 인하여 약물 및 주사치료 중이고 마약성 진통제(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에도 증상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현 상태의 악화를 막고 최소한의 상태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의 재발급신청을 하였다.(3) 그러나 피고는 2014. 3. 26. 원고에 대하여 배뇨기능 이상에 대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의 재발급은 승인하였으나,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관절손상에 따른 후유증상에 대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는 2년을 단위로 1회만 연장하여 발급이 가능한데 이미 1회 연장하였다는 이유로 관절손상에 따른 후유증상에 대한 원고의 신청은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마약성 치료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리규정에 마약성 치료제에 대한 독립적인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이를 마련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0. 3. 31. 치료종결 후 후유증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카드를 발급받은 후 1회 연장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에도 지속적인 슬관절통 및 방사통으로 마약성 진통제로도 증상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서 정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법이 아닌 내부 규정에 불과한 이 사건 처리규정에 마약성 치료 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자가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당초 상병이 악화, 재발되거나 합병증 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진찰, 검사, 약제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하여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재근로자의 재활 내지는 복지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임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는 수익적 행정행위로 그 대상과 범위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리규정이 피고의 내부 사무처리기준에 해당하여 법규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에 따른 구체적 업무 처리를 위해 이 사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합병증 등 후유증상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재량권 행사로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리규정은 피고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 제도의 취지, 진료비용 및 사업예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병증 등 후유증상의 진료대상이 되는 증상, 적용대상자, 증상별 진료인정기준, 증상별 진료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처리규정에 마약성 치료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거나 이 사건 처리규정 중 관절손상에 따른 후유증상에 대한 적용대상, 관리내용, 진료기간 등을 규정한 부분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그러므로, 이 사건 처리규정에 마약성 치료제에 대한 고려 없이 관절손상에 따른 후유증상 진료기간을 최장 4년(단위기간 2년, 1회만 연장 가능)으로 정한 이상, 원고가 관절손상에 따른 후유증상에 대하여 이미 최장 기간의 후유증상 진료를 받은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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