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14구단9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원고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8. 13. 10:30경 전남 화순군 이하생략에서 주식회사 ○○○의 2014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온실보수공사 현장 작업자 위에서 지붕 자동화 시스템 개폐모터 배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추락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40경 지혈량성 쇼크, 중증 뇌손상 혈흉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4. 9.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① 사업주가 망인에게 지급한 구체적인 임금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② 망인이 공사현장을 지휘·감독하였음은 물론 팀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 위 ○○○의 사업주와 동료근로자의 진술내용 및 주식회사 ○○○○에서 제출한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망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 다수 사용하면서 시설하우스 설치 관련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망인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4. 10. 7.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업주로부터 총임금을 계산하여 일괄 지급받아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근로일수에 따라 각각 지급하였고, 사업주로부터 공사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지시를 받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였던 것이며, 망인이 입사하기 전에 주식회사 ○○○○과 체결했던 도급계약은 망인이 위 ○○○의 배선전공으로 입사하기 전에 체결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망인은 위 ○○○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표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르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2)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위 ○○○의 근로자로 채용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망인을 위 ○○○에 근로자로 소외3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6. 3. 돈 20,000000원, 2014. 7. 9. 돈 20,000,000원, 2014. 8. 1. 돈 10,000,000원을 위 ○○○으로부터 각각 송금받았는데, 위 ○○○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1(대표이사 소외2의 아버지이다.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딸을 대표이사로 등록하였다)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과 사이에 공사건당 전체금액으로 계약을 하였고, 망인이 공사기간을 줄여 인건비가 적게 들면, 그만큼은 모두 망인이 갖도록 되어 있는 점, ③ 망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은 위 ○○○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 망인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들이고, 그 인부들의 임금은 위 ○○○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지급하였으며, 그 인부들의 근로조건 및 임금 액수도 망인이 결정하였던 점, ④ 위 ○○○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망인에게 개괄적인 지정만 하였을 뿐이고, 인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인부들을 지휘 감독하였던 점, ⑤ 망인은 경남 함안에서도 이 사건 공사와 비슷한 공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망인은 그 시공업체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⑥ 원고의 고용주가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위 ○○○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공사를 부분적으로 도급받아 시행한 사업자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히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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