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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9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5. 4. 8.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4. 9. 27.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3. 2. 19.부터는 소외 회사의 ○○○○○○○○○ ○○CM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6. 4. 22:10경 상하 내의만 입고 반쯤 눈을 감고 입가에 침을 홀리면서 자택 내 화장실 양변기에 앉아 있는 것이 발견되어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급성 심장사(추정)'이다.다. 원고는 2013. 8.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3. '망인이 약 19년간 선로보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발병 전 급격한 스트레스의 증가 또는 단기 및 장기간의 과로를 인정할 업무 시간이나 업무량의 증가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망인에게 고지혈증 및 흡연의 위험인자가 있으므로 업무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다. 그러나 망인을 비롯한 소회 회사의 현장근로자는 통상 작업준비를 위하여 08:00경 사업장으로 복귀하더라도 잔무를 처리하느라 20:00경 퇴근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 그리고 소외 회사가 2013. 2.경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망인이 소속된 팀의 현장 인원이 9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어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망인은 소외 회사의 계속되는 휴대폰 판매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위와 같은 과로,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경력, 내용 등가). 망인은 1994. 9. 27.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전화국, ○○지사, 서부산사업지원센타 등에서 통신선로 시설의 유지보수, 증설 및 재배치 공사, 지장 이전, 인터넷 심선 지원 공사, 전용회선 광케이블 공사, 각종 민원처리, 공사 순회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제 주간근무였고, 2인 1조로 근무하였다.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다. 망인을 비롯한 현장근로자는 보통 작업준비를 위하여 08:00경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현장 작업을 마치면 사업장에 복귀하여 샤워를 하고 작업일보를 작성한 뒤 퇴근하였다.다) 소외 회사는 2013. 2. 9. 직제개편을 하여 ○○특별기동팀과 △△특별기동팀을 ○○CM팀으로 통합하였다. 망인이 소속되었던 ○○특별기동팀의 총 인원은 10명(사무실 4명, 현장 6명)이고 관할구역은 괴정동, 감천동, 당리동, 신평동, 하단동, 명지동이었는데, 총 인원이 7명(사무실 4명, 현장 3명)이고 관할구역이 장림동, 다대동, 구평동인 △△특별기동팀과 통합되는 과정에서 총 인원이 11명(사무실 4명, 현장 7명)으로 줄어들었고, 망인의 담당지역은 괴정동, 감천동, 신평동에서 괴정동, 감천동, 구평동으로 변경되었다.라) 한편 망인은 사망할 무렵 현장 작업을 마친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사내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한 준비를 한 뒤 퇴근하였다.2) 망인의 사망 직전 업무 등가) 망인은 사망 전날 08:00경 출근하여 09:00부터 14:00까지 명지동에서, 14:00 부터 18:00까지 괴정동에서 선로보수 업무를 수행한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22:00경 퇴근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당일 08:00경 출근하여 09:00경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여 12:00 까지 괴정동에서 인터넷회선 증설 작업을 수행한 후 12:00부터 13:00까지 점심 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13:00부터 17:00까지 하단동에서 지하 케이블 점검 업무를 수행한 뒤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샤워를 하고 20:00까지 사내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한 실습을 하고 퇴근하였으며, 퇴근 후 동료 직원과 술자리를 가지고 21:20경 귀가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사망할 무렵 키 169cm, 몸무게 64kg 정도였다.나) 원고는 2010년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 119/74mmHg, 총콜레스테롤 248 mg/dL, HDL콜레스테롤 68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74mg/dL, LDL콜레스테롤 165mg/ dL로 나타나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일반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11년에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 130/81mmHg, 총콜레스테롤 234mg/dL, HDL콜레스테롤 58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65mg/dL, LDL 콜레스테롤 163mg/dL로 나타나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과 함께 정상B로서 건강주의, 일반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12년에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혈압 110/76mmHg, 총콜레스테를 248mg/dL, HDL콜레스테롤 57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55mg/dL, LDL콜레스테롤 180mg/dL로 나타나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약물조절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함께 일반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30년간 하루 한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1주일에 한번 정도 소주 1병을 마셨다.라) 망인은 고지혈증에 대한 진료를 받거나 약물치료를 하지 않고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오메가3을 먹었다.4) 의학적 소견가) 급성 심장사- 급성 심장사는 갑작스런 심장 기능의 정지로 정의된다. 급성 심장사는 '급성'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증상이 생긴지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도록 병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 급성 심장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관상동맥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관상동맥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고령 등이다. 돌연심장사의 발생은 나이 대에 따라서 2개의 정점을 이룬다. 출생 후부터 생후 6개월까지는 이른바 영아돌연심장사 증후군에 의해 급격히 증가되다가 이후 감소되어 소년기와 사춘기에서 가장 낮은 빈도를 유지하다가 30세 이후부터 다시 증가되어 45세부터 75세 사이에 정점을 이루게 된다.나) 원고 자문의 소견서망인의 지병으로 고지혈증은 인정되지만, 고혈압, 당뇨 등 급성 심장사에 기여할만한 다른 질병이 없었으며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 사망으로 인정을 요한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망인의 건강검진결과에서 고지혈증이, 원고의 문답서를 통해 망인이 흡연을 지속하였음이 확인된다. 고지혈증과 흡연은 심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이며, 망인에게 구조적인 관상동맥질환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관상동맥질환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정밀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상동맥질환의 중등도를 평가할수 없다.- 2013년 미국심장학회의 심장질환 위험도 계산방법(ACC/AHA guideline)에 따르면 원고의 10년간 심장질환 및 중풍 발생 위험도는 6.2%이다. 이는 동일 연령의 정상인과 비교해서 높은 수치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위 계산법에 따르면 10년간 심장 질환 및 중풍 발생 위험도가 7.5%를 넘을 때 고위험군으로 판단한다.-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일상생활 중에 자연경과적으로 심혈관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급성 심장사의 발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지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발병 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적 범위 내에서 발생한 스트레스가 급성 심장사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어서 의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음주는 관상동맥질환의 주효 원인이 되지 않는다.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할 때 퇴근 후 동료와의 술자리에 섭취한 음주량으로는 급성 심장사의 발병을 유발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유력한 사망원인은 관상동맥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의 관상동맥질환은 흡연과 고지혈증으로 인해 발병 중이었던 것으로 예상되나, 심장질환위험도 계산법에 의할 때 관상동맥질환의 고위험군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망인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 일상 업무시간에서 업무량이 30% 이상 증가한점이 객관적으로 제시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직무가 과중되고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망인과 동일한 연령과 동일한 성별일 경우에는 흡연 및 고지혈증의 위험요인이 없어도 과로나 스트레스로 급성 심장사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흡연 및 고지혈증 원인 이외에 스트레스가 급성 심장사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건 발생 전후의 경과를 고려할 때 다른 특이사항은 보이지 않고 이 경우는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장사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치료기준(ATP Ⅲ)에 의하면 10년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12%로 고지혈증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2013년 개정된 가이드라인(ACCIAHA guideline)에 의하면 예상되는 위험도가 6.2%로 반드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LDL 콜레스테롤 지수가 160 이상인 경우로 약물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메가3은 보조적인 요법으로 약물치료를 대체할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2010년부 터 2012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호전이 없는 상태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기존의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그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유발인자로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의 정도가 어떠한지는 알기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상황을 고려하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증의 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 급성 심장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지혈증, 음주가 있고, 이러한 위험인자가 급성 심장사 발병에 기여한 바가 훨씬 크다고 할 수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과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망인이 어느 정도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급성 심장사를 발병시켰다거나 이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가) 2013. 2. 9. 직제개편으로 팀이 통합되면서 현장직원이 9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고 망인이 담당한 구역도 일부 변경된 사실, 망인은 자신이 담당한 구역 이외에 다른 직원이 담당한 장림동이나 하단동 등에서도 일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위와 같은 직원 수 감소를 전후하여 동일하였던 점, 망인의 근무지, 업무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던 점, 앞서 본 망인의 재직기간, 경력, 업무 내용, 특히 직제개편 이전에도 망인은 자신이 담당한 구역 이외에 다른 직원 이 담당한 구역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미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할 사실만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다른 현장 직원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나 망인의 사망 직전 근무시간이 급증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특히 망인이 18:00경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작업일보 등을 작성하고 20:00 이후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업일보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망인의 재직기간,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작업일보 작성이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로는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사망 무렵 사내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늦게 퇴근하였던 것으로 보여 사업장 복귀 후 실제 퇴근까지의 시간이 모두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감내하기 어려운 업무상 과로를 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다) 직무상의 스트레스는 객관적으로 수치화·계량화할 수 없는 것이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업무 또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어느 정도씩 갖고 있는 것이어서 직무상 스트레스만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망인이 소외 회사의 휴대폰 판매에 관한 압박으로 받은 스트레스는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불안감 또는 걱정에 불과하고, 휴대폰 판매 실적이 낮다고 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달리 망인이 사망 무렵이전보다 특별히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 망인에게는 고지혈증, 흡연, 음주 등 급성 심장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있었다. 그럼에도 망인은 계속 흡연을 하고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 및 고지혈증 치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일상생활 중에 자연경과적으로 심혈관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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