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90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7401,2심-대법원,2016두3069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3. 30. 건물종합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병원의 서초동 ○○○○○의 기계 및 시설물 관리 책임자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2013. 9. 25. 08:00까지 24시간 당직근무를 하고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14:30경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모친에 의해 발견되어 17:00경 ○○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뇌실질내출혈, 열공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뇌실질내출혈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업무 및 환경의 변화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병인 고혈압과 위험인자인 비만, 흡연, 음주 등 기존질환의 자연적 악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고, 열공성 뇌경색 등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지병으로 기왕증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1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의 증가, 수인한도를 넘는 상시적 소음 발생과 관리소장과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재해 발생 전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당직근무의 증가, 과도한 근무시간 등으로 인해 원고의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는바,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환경, 업무 내용, 근무시간 등(가) 기존 근무경력- 2007. 2. 1.부터 2010. 2. 3.까지 ㈜○○○○○○에서 근무하면서 ○○○○○백화점 시설관리 담당하였음(나) 근무시간 : 교대근무제- 주간근무 : 08:00 ~ 17:00- 잔업근무 : 08:00 ~ 19:00- 당직근무 :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24시간 근무- 휴식시간 : 1130 ~ 1230 (점심시간), 17:00 ~ 18:00 (저녁시간), 01:30 ~ 05:00 (취침시간)(다) 업무내용- ○○생활관(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의 기계시설을 관리하고 각종 기계시설 정비와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교육 및 비상대응 훈련일지 작성 등 서류 작성 업무와 결재, 관리를 함- 당직업무 : CCTV 및 엘리베이터 관찰, 소방시설, TV 수신시설, 생활관 순찰 등- 민원불편사항 조치 : 민원발생사항(IC카드등록, 램프 교체, 양변기 및 세면대 막힘 등)을 처리하며 주로 24:00 이전에 발생 및 조치함- 관리소장과의 회의 : 1주일에 월, 수, 금 관리소장과 보안팀, 시설팀, 미화 팀장이 참석하여 10여분간 회의를 함(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후의 업무 변화 등(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3. 9. 24. 16:00경에는 월 1회 실시하는 비상발전기 시험 가동이 있었고, 원고는 다음날 08:00까지 당직근무 후 귀가하였다.(나) 2013. 9. 6. 근로자 소외1의 퇴사로 인하여 기존에 4명이 하던 당직업무를 3명이 하게 되었고, 2013. 9. 23.부터 후임자가 출근하였다. 상병 발생 전 원고의 당직일수와 잔업일수는 이하와 같다.당직일수잔업일수2013년 6월7일5일2013년 7월8일6일2013년 8월7일5일2013년 9월8일4일(다) 재해조사서에 의하면,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7시간, 발병 전 4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1주 56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1주 52시간이었다.(3) 평소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가)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23. ○○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2012. 4. 30.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나) 2012. 6. 5.자 건강검진 결과- 신장 165cm, 체중 99kg, 허리들레 100cm- 혈압 130/100mmHg, 총 콜레스테롤 215mg/dL, 식전 혈당 96mg/dL- 종합판정 : 일반질환의심(다) 2013. 6. 14.자 건강검진 결과- 신장 165m, 체중 96kg, 허리둘레 103cm- 혈압 180/103mmHg, 총 콜레스테롤 197mg/dL, 식전 혈당 101mg/dL- 소견 및 조치사항 :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정기적 혈당 검사 요(라) 음주습관 및 흡연력- 음주 : 주 2~3회, 1회 소주 2병- 흡연 : 1일 반갑, 흡연력 약 10년(4)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가) 피고 자문의① 원고는 고혈압성 뇌출혈로 2013. 9. 25.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다.② 열공성 뇌경색은 MRI상 급성뇌경색이 아니므로 이번 사건과 무관하고, 고혈압은 환자가 가지고 있던 지병으로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없다.(나) 진료기록 감정의① 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뇌혈관 기형,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 간부전, 혈액응고 장애, 약물 등 다양하고, 발생률은 45세 이하에서 낮고, 65세 이후 극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고혈압성 기저핵 출혈은 40~69세에서 빈발한다. 뇌출혈은 남성에게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유전 또는 식사습관이나 기타 환경적인 요인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② 고혈압은 거의 모든 문헌에서 지적되고 있는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이고,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약 78-88%가 고혈압과 관련된 것이다.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빈도는 정상 혈압을 가진 자에 비해 3.9-13.3배 높다. 혈압이 높을수록 그만큼 뇌출혈의 위험성도 증가하며 예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흡연은 출혈의 위험인자이다. 다만, 흡연은 음주와 마찬가지로 뇌출혈의 상대 위험도는 증가시키지만, 정확한 관계에 대한 논란은 있다.③ 원고는 고혈압과 흡연 등 뇌출혈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④ 이 사건 상병과 과로나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발병 전 1개월과 1년 간의 스트레스는 만성 고혈압을 유도하고 이로 인한 고혈압성 뇌출혈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개개인의 순응도, 본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척도화하거나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려우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의 악화를 촉발시킨다(trigger)는 정도의표현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⑤ 원고의 경우 고혈압 및 비만 등 혈압이 상승할 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나 통상적인 출혈 연령보다 낮은 연령(35세)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연경과뿐 아니라 다른 원인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추측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12, 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갑 제1, 6, 9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인 2013. 9. 6.부터 2013. 9. 22.까지 근로자 1인의 퇴사로 결원이 생긴 상태였고, 상병 발생 전날인 2013. 9. 24. 16:00경 월 1회 실시하는 비상발전기 시험 가동이 있었으며, 재해 당일도 24시간의 당직근무를 마친 후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동종 업종에서의 경력이 6년 이상으로 재해 당시 원고가 시설관리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을 전후하여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내용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2012. 6. 교자 건강검진 당시 원고는 비만 상태로 고혈압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3. 6. 14.자 건강검진에서도 당뇨병 의심, 비만으로 인한 체중 조절 필요성, 고혈압 등이 지적되었던 점, ③ 혈압이 높을수록 그만큼 뇌출혈의 위험성도 증가하며 흡연도 뇌출혈의 위험인자라는 의학적 소견 및 원고가 음주, 흡연력, 비만, 고혈압 등 뇌혈관계 질환의 일반적인 위험인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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