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9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1(1946. 7.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2.경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3. 2. 26. 19:00경 ○○○○ 주식회사 제강공장 옥내 고철장에서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손상(추정), 중간 선행사인 두개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흉추골 골절, 선행사인 추락 및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0.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동료 근로자가 망인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될 뿐 폭력 및 살해의 원인이나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동료근로자인 소외2이 이 사건 사업장의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자, 해고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망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갈등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실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동료 근로자인 소외2이 2013. 2. 26. 18:00경을 전후하여 크레인 통로에서 불상의 둔기로 망인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다음 망인을 크레인에서 약 15m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망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고, 소외2은 같은 날 14:2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 측으로부터 자신이 정리해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은 상황이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3)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 전원이 ○○○○ 주식회사에서 명예퇴직한 근로자들로 구성된 업체로서 ○○○○ 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력 운용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고, ○○○○ 주식회사의 신규 명예퇴직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으로 재입사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사업장의 기존 인력이 순차 감원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돌이 재입사 당시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장 사용자 측은 2013. 1.경 ○○○○ 주식회사의 인력 정책에 따라 감원 대상자가 4명이라는 사실과 해고규정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공지하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모두 사직서를 수령한 사실, ③ 이 사건 사업장 사용자 측은 공지된 해고규정상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자의 실업급여 수령 여부, 재직 기간, 근태기록 등을 기초로 소외2을 포함하여 4명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④ 소외2은 해고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2003년경부터 2009. 4.경까지 퇴직 후 재입사한 경력이 있었던 반면, 망인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2이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서 망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소외2이 특별히 망인 때문에 자신이 해고 대상자로 포함되었다고 여길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발견되지 아니 한다. 뿐만 아니라 해고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함께 근무해 오던 동료 근로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인데, 가해자인 소외2 역시 사망하여 소외2이 과연 해고 대상자 가운데 한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불만을 유독 망인에게 표출하여 가해행위에 이르게 된 것인지, 망인과 소외2 사이에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우발적 갈등은 없었는지 등 구체적인 가해행위의 동기와 경위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외2이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폭력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 의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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