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장의비 등
2014구단9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176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8. 7.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9. 2.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2013. 3. 4. 감기몸살, 발한, 발열 등의 증상이 시작되었고, 2013. 3. 12.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상세불명의 폐렴 및 패혈증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3. 22. 패혈증 쇼크를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13. 6. 2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30.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의 업무 및 작업 환경이 폐렴에 감염될 수 있는 유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일부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소아마비 지체장애 2급으로 정상인에 비하여 피로도가 심하였는데 1주씩 주, 야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왔고, 매일 평균 11시간 이상 근무하고 수시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는 등 과로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자나 동료 직원들도 평소 망인이 장애인임을 비하하거나 퇴사 압력을 하였고, 2013. 3. 4. 감기 증세가 발생하여 병가를 요청하였을 당시에도 퇴사 처리를 하겠다는 등 망인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업무로 인한 심각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체 기능과 면역력이 저하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임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주요 의학적 소견가) 사망 진단의 소견(○○○○○병원)○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증 쇼크이고, 패혈증 쇼크의 원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이며, 감염성 심내막염의 원인은 폐렴임나)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2013. 3. 4. 발병한 증상이 지속되면서 폐렴 및 패혈증 쇼크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증상은 스트레스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망인의 주 상병 원인은 급성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부족함다)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만성 피로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호르몬 분비에 변화가 생기고 면역 체계의 억제가 동반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음. 하지만 그 인과관계나 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진행중이며, 피로나 스트레스의 정도 등에 따라서 차이를 보임○ 지체장애 2급인 자가 정상인과 동일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정상인과 비교하여 호르몬의 분비 및 신체의 면역체계 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확립된 연구 결과는 발견할 수 없음○ 발한, 발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폐렴이나 패혈증 쇼크로 진행하는 사례의 정도를 확률로 논할 수 없음○ 감기몸살(상기도 감염)의 경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타 여러 원인에 의하여 이차적인 폐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친행하는 사례의 정도를 확률로 논할 수는 없음○ 감기몸살, 발한, 발열 환자가 폐렴, 패혈증 쇼크로 진행한 경우 면역체계의 약화가 육체적, 정신적 피로나 스트레스에서 직접 기인한 것으로 연관시키기는 어려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면역체계가 약화된 상태라면 정상인에 비해 폐렴, 패혈증 쇼크로 진행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면역 억제의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일률적으로 그 정도를 논할 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 2, 7 내지 9호증, ○○○○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이 감염성 질병에서 기인한 패혈증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원고의 주장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면역력을 약화시켰고 이로써 감염성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면역력을 약화시길 정도로 장기간 심각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면역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감염성 질병을 발병하게 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도 전혀 제시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협회는 감기몸살, 발한, 발열 환자가 폐렴 및 패혈증 쇼크로 진행한 경우 면역체계의 약화가 육체적, 정신적 피로나 스트레스에서 직접 기인한 것으로 연관시키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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