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변경처분취소
2014구단91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변경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2. 5. 30. 09:30경 ○○시 이하생략 외 2필지 개인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소나무 채굴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가 넘어뜨린 나무에 충격을 당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다.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외1)는 2014. 2. 18. 피고에게 '원고가 2012. 6.부터 외래 통원 치료하여 투약 유지하였고 5회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두통, 불면, 기억력 저하, 우울감 증세의 호전과 악화 양상이 반복되어 향후 6개월 이상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요한다는 사유로 요양기간을 2014. 8.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4. 원고에게 2014. 6. 30.까지 요양을 승인하되 그 이후에는 증세 고정으로 치료를 종결하는 내용의 변경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뇌진탕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뇌진탕 부분뇌진탕이 위 진료계획과 이 사건 처분의 대상상병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부분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 제47조, 법 시행령 제41조는 피고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5조 제4호는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비롯하여 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 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는 위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참조).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이 법원의 ○○○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2. 7. 3.부터 2014. 6. 30.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2012. 7. 3.부터 2012. 8. 10.까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급성기 상태인 급성 스트레스 장애 상태가 유지되었고, 그 이후 2014. 6. 30.까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상태가 유지되면서 그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와 같이 원고는 사고 후 약 2년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고도 2014. 6. 30.까지도 그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있을 뿐 상병의 뚜렷한 호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2호증과 위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2014. 7. 1. 이후 위와 같은 고착 상태 유지를 넘어 상병을 적극적으로 호전시킬 정도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두55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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