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92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3.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일용 근로자로서 2013. 10. 11. 14:30경 동해항 토양오염정화사업 현장에서 가시설(버팀목) 설치공사 중 버팀목이 원고의 팔에 부딪히면서 '우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재해를 입고, 2014. 3. 17.까지 요양을 받은 후, 2014. 3. 25. 피고에게 '우측 손목 운동제한'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4. 4. 3. 원고에게, 오른손 손목관절 운동각도가 120도라며, 장해등급 12급 9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 범위가 정상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는 주치의 소견을 받았다.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할 때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여 판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수동운동 각도 측정하여 장해 12급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 단1)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 주치의 소견(○○○병원 정형외과): 장해등급 10급(정상 범위 180도, 운동가능 범위 80도, 정상 범위의 2분의 1이상 제한)○ 피고 자문의 소견(자문의 3인 소견): 장해등급 12급(정상 범위 180도, 운동가능 범위 120도, 정상 범위의 4분의 1이상 제한)○ 법원 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1): 원고의 우측 손목 관절의 운동범위는 합계 145도임. 원고의 경우 원위 요골골절로 인해 수술을 시행하였고, 신경 손상 및 힘줄 손상은 없었다. 따라서 수동적 관절운동 범위 측정이 오히려 객관적이고 정확할 수 있다.2) 위 의학적 견해를 종합해 보면, 원고의 손목 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 범위의 1/2 이상 제한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에게는 신경이나 힘줄의 손상이 없어 오히려 수동운동 측정이 더 객관적이라는 소견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4.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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