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93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18.경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한 후 피고의 승인 하에 "좌측 5번 발가락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으로 2012. 4. 18.부터 2013. 1. 15.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3. 5. 2.경 건설공사현장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후 피고의 승인 하에 "우측 견쇄관절 탈구, 좌측 5번 족지골 염좌, 흉부 좌상"으로 2013. 5. 2.부터 2013. 9. 18.까지 요양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3. 10. 1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13. 10. 31.경 수술을 받고 2014. 1. 21.경까지 재요양을 하였다.라. 피고는 원고의 재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2014. 3. 27.경 피고에게 1일 임금 150,000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다.마. 피고는2014. 3. 31.경 원고에게, "재요양 진단일인 2013. 10. 14.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 산정기간 '2013. 8. 14. ~ 2013. 10. 13.'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2013. 9. 19. ~ 2013. 10. 13.'의 근로 내역이 없어 임금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병원에서는 2013. 4. 10.경에, ○○○○병원에서는 2013. 6. 18.경에 각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재요양수술신청을 한 2013. 10. 14.을 재요양 진단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한 것은 잘못이다. 또한 2013. 9. 18. 이후에도 어깨 및 발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었으므로 위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진료경과 등1) ○○○병원○ 2013. 4. 10.자 진단(소견)서- 질병명(임상적 추정)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윤활낭염-발목 및 발/좌측, 골절의 불유합(가관절증)-발목 및 발/좌측- 치료 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좌측 족지골 골절 불유합 수술 이후 발생한 5족지 관절 유합 및 소족지 건막류(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최근 악화되고 있음)에 대해 제5중족골 교정 절골술 요할 것으로 사료됨.2) ○○○○병원○ 2013. 6. 18.자 소견서- 병명(임상적 추정) : 좌측 제5족지의 골절- 향후 치료 의견 : 상기 환자 당시 견관절로 산재 진행 중으로 중복 진행이 힘들어 산재 종결 후 재요양가료 시행하여 타병원에서 시행한 좌측 족지골 골절 불유합 수술 이후 좌측 제5족지 관절 유합 및 소족지 건막류 상태로 향후 제5중족골 교정 절골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산재 중복 진행으로 수술적 가료를 차후로 연기하였음.○ 2013. 10. 14.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요양 소견서- 상병명 : 좌측 5번 발가락 골절- 종합소견 : 좌측 족부 제5족지 중위지골 교정 절골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통원 : 2013. 10. 14. 수술 전 사전 검사- 입원 : 예상기간(2013. 11. 4=2013. 12. 1.), 좌측 제5족지 관절 유합 및 소족지 건막류에 대하여 제5중위지골 교정 절골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창상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실조회회신- 본원에서 2013. 7. 8.부터 2013. 8. 8.까지 받은 치료는 우측 견쇄관절 탈구에 관한 것이고, 좌측 제5번 발가락 골절에 관해서는 치료받은 사실이 없음.- 2013. 6. 18. 진료는 2012. 4. 18. 재해 당시 불유합 상태에 대하여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에 대한 진료를 본 것이고, 2013. 5. 2. 재해로 인한 염좌에 대하여는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한 적 없음.- 2013. 6. 18. 진료 후 2013. 10. 14. 재요양신청 시행하기 위하여 검사를 시행하였음.- 2013. 10. 22. 재요양 승인 후 수술 예정이었으나, 본인이 ○○○○병원으로 전원 원하여 2013. 10. 30. 전원 조치함.3) ○○○○병원○ 2013. 10. 3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수족지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의 1, 2, 을 6,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재단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계법령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하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만일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정한다.한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로 하되,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다. 또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2) 우선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3. 4. 10.과 2013. 6. 18.에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원고는 2013. 10. 14. 이전까지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거나 수술여부를 판단을 위한 X-Ray 검사 등을 받지 않았고, 위 진료일들과 수술 전 검사일 및 실제 수술일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즉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시행한 2013. 10 14.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3) 다음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을 정함에 있어 2013. 9. 19.부터 2013. 10. 13.까지의 기간이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점도 없다.따라서 2013. .9. 19.부터 2013. 10. 13.까지의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보고 위 기간 동안에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 여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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