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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 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93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12541,2심【주문】1. 피고가 201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7. 20.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경추 제4번 극돌기골절, 경추 제5번 극돌기골절, 경추 제4번 추궁골절, 흉추 제11번 골절”로 2014. 1. 31.까지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11. 19. 피고에게 “2013. 7. 21.~2013. 11. 19.” 122일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11. 29. 원고에게 입원치료기간인 “2013. 7. 23.~2013. 8. 2.” 11일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처분을 하고, 나머지 기간 111일에 대하여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2. 10. “입원기간과 통원기간 중 실 통원일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일부 취소한다.”는 심사결정을 하였다.원고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실 통원일은 “2013. 7. 22., 8. 9., 8. 22., 8. 23., 9. 6., 9. 26., 10. 8., 10. 17., 10. 22., 10. 24., 10. 25., 11. 4., 11. 12., 11. 14.~11. 16., 11. 18., 11. 19.” 18일이므로 위 심사결정으로 인하여 18일에 대한 2013. 11. 29.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 2013. 11. 29.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2013. 7. 21., 8. 3.~8. 8., 8. 10.~8. 21., 8. 24.~9. 5., 9. 7.~9. 25., 9. 27.~10. 7., 10. 9.~10. 16., 10. 18.~10. 21., 10. 23., 10. 26.~11. 3., 11. 5.~11. 11., 11. 13., 11. 17.” 93일(= 111일 -18일)에 대한 부분만 남게 되었다(이하 93일에 대한 2013. 11. 29.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4. 2. 21. 추가로 피고에게 “2013. 8. 3.~2014. 1. 31.” 182일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2. 26. 원고에게 “2013. 8. 3.~2014. 1. 29.” 중 실 통원일 67일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 처분을 하였다. “2013. 7. 22.” 실 통원일 1일에 대한 2013. 11. 29.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와 같이 심사결정으로 취소되었음에도 원고의 2013. 11. 19.자 휴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별도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내지 11호증, 을 1, 2, 5 내지 8호증(갑 1 호증, 을 1, 2, 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4. 5. 23. 관할세무서에 ○○○○ 상호로 잡철공사 업태의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주로 일반 건축물 공사업자로부터 창호 부분공사를 하도급받아 홀로 제작 설치하는 근로자이다.원고는 2013. 7. 23.~8. 2. 입원 후 목에 석고 깁스를 하고 허리에 요대를 착용한 상태로 퇴원하였고, 2013. 10. 15. 깁스 및 요대를 해제한 후에도 2014. 1. 29.까지 하루 걸러 한 번씩 통원 치료를 받았다.원고는 상용 인부나 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공사를 수주받아 손수 기획, 제작, 설치하는 영세업자로서 상병 치료를 받으면서 공사를 수주할 수는 없다. 요양기간 전체가 휴 업기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소정의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원고가 ○○○○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업급여 청구기간 중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입원 및 실 통원일에 대한 일부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 승인상병이 경추 및 흉추 골절로 중하고, 피고가 승인한 요양급여 기간도 재해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2014. 1. 31.까지로 장기간인 점, 갑 1호증의 1, 2, 갑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2주간 보조기 착 용 후 계속하여 물리치료를 받았고, 실 통원일이 2013년 11월 중 15일, 12월 중 21일, 2014년 1월 중 21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통원하지 않는 날에만 건축현장에서 일을 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실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대상기간 동안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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