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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93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5누4960,2심-대법원,2016두33933,3심【주문】1. 피고가 2014.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1.부터 (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구 이하생략 소재 ○○○○ 재건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3. 6, 27. 21:20경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럼증 및 구토증상으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기타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3.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 근무하면서 세면시설 및 넁난방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월 1~2일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매주 80시간 이상, 매월 320시간 이상의 현장 경비 및 감시·관리 업무를 함으로써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 이 사건 현장은 2008년경부터 ○○○○○○(주)(이하 '○○○○'라 한다)에서 재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일부 공사만 진행된 상태로 위 회사의 부도가 발생하였고, 2012. 2.경 소외 회사가 위 현장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으나 공사는 2009년경부터 중단된 상태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원래 ○○○○의 근로자로서 현장 소장 및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4. 1.경부터는 소외 회사로 고용관계가 승계되어 공사가 중단된 이 사건 현장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을 혼자서 지키면서 자재 및 작업도구 관리, 배수 관리, 현장 출입자에 대한 통제, 조합원 등 외부 손님 방문시 응대 및 주·야간 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무일이 별도로 정해진 바 없이 매월 2일 정도 휴무를 하는 외에는 현장의 컨테이너를 개조한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고정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교대근무자가 없었다.2) 근무환경○ 원고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 현장에 24시간 상주하였는데, 위 현장에는 별도의 수도시설이 없어 인근 지하철역의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여야 하고, 냉난방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통상적인 숙소에 비해 혹한기와 혹서기에 생활하기가 더 힘들었다.○ 이 사건 현장은 대로에 인접해 있어 차량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고, 야간에도 외부 침입자에 대한 감시와 출입자에 대한 통제, 특히 우천시에는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 작동확인 등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긴장한 상태에서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3) 원고의 건강상태, 치료내역○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2세의 남성으로, 키 172cm, 몸무게 60kg이고, 하루에 반갑 정도 10년 이상 흡연을 하였으며, 1주일에 1회 소주 2병 정도 음주를 하였다.○ 원고는 2010. 5. 11. 및 2010. 5. 12.에 ○○○○의원에서 '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2회 진료를 받았고, 2013. 4. 19.부터 2013. 4. 25.까지는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내과 진료를 받았는데, 내원 당시 혈압이 160/100으로 측정되었다가 항고혈압 약제를 투여받은 후 정상 혈압이 측정되었다.4)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견해○ 주치의- 재해경위 : 2013. 6. 27.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어지럼증으로 쓰러짐-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우측 편마비증세 보이며 연하장애, 언어장애로 종합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피고 자문의- 수일 전부터 어지럼증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사람으로, 2013. 6. 26. 저녁 9시경 자다가 언어장애, 구토 등이 발병하여 2013. 6. 27. 저녁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감. 좌우 뇌의 다발성 뇌경색 Top of basilar artery syndrome으로 heparization 중 좌측 midbrain, 우측 pons 쪽으로 뇌경색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신체감정의(○○대학교 ○○의료원 신경외과)- 원고는 기저동맥 색전증과 뇌경색이 확일됨.- 원고의 진료기록과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는 양측 척추동맥, 양측 내경동맥, 기저동맥의 협착, 고혈압, 흡연력이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원고의 고혈압은 상세불명으로 발병원인은 알 수 없고, 내과에서 처음 고혈압 진단시에 혈압이 160/100이므로 2기 고혈압에 해당함.- 원고의 근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으로 개인적 사유가 업무보다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의 뇌경색 발생 기여도는 30% 정도로 보아야 할 것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호증, 을 제1, 4, 5,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여부는 보통평균인이 아니 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인 고혈압 등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현장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현장에 각종 자재와 작업도구들이 적치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있어 현장의 특성상 원고는 오랜 기간 매달 2일 정도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현장에 24시간 상주하면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업무가 현장의 감시 및 관리 업무로서 계속적인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24시간 상주 근무는 50대에 접어든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원고는 교대근무자 없이 혼자서 현장을 감시·관리하여 왔고, 야간 출입자 통제, 배수펌프관리 등으로 야간에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 긴장 속에 생활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의 숙소는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세면시설이 구비되지 않았으며, 소음과 아울러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위생상태도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열악한 숙소 환경에서의 기와침식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고혈압이 있는 원고의 건강에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흡연과 음주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고혈압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24시간 현장을 경비하여야 하는 원고로서는 다른 일반 직장인들처럼 수시로 시간을 내어 꾸준한 치료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앞서 본 원고의 음주량이나 흡연량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결정적 원인인 것으로 선뜻 추단하기도 어렵다.○ 위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요인으로 업무보다 개인적 사유가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의 뇌경색 발생 기여도는 30% 정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의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무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충분한 이해 없이 피고가 제줄한 "신체감정에 대한 의견서"에 기재된 피고 측의 주장을 주로 참고하였 제시된 견해로 보연서 위 감정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 신체감정의도 근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의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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