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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8. 10. 20. 뇌경색, 우측편마비, 위루술상태, 인지기능 장애, 흡입성폐렴 등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2. 10. 16.까지 요양을 마친 뒤,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개호가 필요한 사람)로 장해판정을 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2011. 6. 9. 피고로부터 상세불명의 피부손실을 동반한 욕창성 궤양으로 재요양승인을 받고 ○○○○○의료원에서 요양을 하던 중 2013. 5. 1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검안의사인 소외2은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허니아, 중간선행사인은 악성뇌부종, 선행사인은 뇌내출혈 및 급성경막하 출혈, 선행사인의 원인은 뇌경색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3. 6. 12.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과 당초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의 직접 사인은 뇌허니아인데 직접 사인의 최초 원인이 된 질병은 당초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과 동일한 뇌경색인 점, 망인은 ○○○○○의료원에서 재요양을 받을 당시 당초 요양승인을 받았던 뇌경색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혈소판 제재를 투약 받았는데 이로 인해 되내 출혈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점, ○○○○○의료원의 주치의도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뇌내출혈 및 급성경막하 출혈인데 출혈 부위가 이전 뇌경색이 발생한 부위와 동일하여 뇌출혈과 당초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 사이에 충분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들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의학적 소견)1) 망인의 주치의 소견(○○○○○의료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뇌내출혈 및 급성경막하 출혈로 이는 자발성 뇌출혈로 추정되나, 발생부위가 이전 뇌경색이 발생하였던 부위이며, 이는 최근의 뇌출혈과 충분한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또한 이전의 뇌경색으로 인한 치료제재인 항혈소판제재를 사용하고 있었던 이유로 급성경막하출혈 및 뇌내출혈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2) 피고 자문의사 소견가) 자문의사 1망인에 대하여 2013. 5. 3. 시행한 뇌 CT상 뇌실질내출혈과 경막하출헐 및 이로 인한 뇌의 심한 중심이동이 관찰된다. 출혈의 발생부위가 좌측이나 이전 뇌경색 부위와 관련이 없으며 현재 사용하는 약물도 clopidogrel 75㎎ 정도로 자발성 뇌출혈을 야기할 위험이 높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은 당초 승인 상병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지문의사 2망인에 대하여 2013. 5. 3. 촬영한 뇌 CT에서 좌측 경막하출혈 및 뇌실질내 출혈 소견이 관찰되지만 출혈부위가 이전 뇌경색부위와 관련성이 낮으며, 상기 양 부위에 출혈시 혈관기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뇌출혈과 당초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3)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신경외과 의사 소외3)망인의 두부에 대하여 2012. 11. 19. 촬영된 CT에 의하면 양측 전두정엽에 뇌연화증 소견이 관찰되며 연령대에 비해 심한 뇌위축 소견이 관찰된다. 사진상 관찰되는 뇌연화증의 소견은 우측이 좌측보다 중대뇌동맥 영역에 더 크게 관찰된다한편 망인의 두부에 대하여 2013. 5. 3. 촬영된 CT에 의하면 많은 양의 경막하 혈종이 좌측 전두엽에서 관찰되며, 동시에 좌측 측두엽에 뇌실질내 출혈 소견이 관찰되며, 심각한 중심선 이동 소견이 보인다.일반적으로 뇌경막하 출혈은 주로 외상에 의해 발생하나, 망인의 경우 외상의 기왕력 및 뇌 CT 소견상 두피부종 및 두개골 골절과 같은 외상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아 자발성으로 생각된다.망인의 경우 주증상이 의식저하 및 우측 편마비로 최초 증상을 일으킨 뇌경색 부위는 좌측 대뇌부로 추측되지만 뇌 CT 소견상으로는 뇌연화부위가 우측대뇌부에 더 심하게 관찰되며 또한, 뇌실질내 출혈부위가 좌측 측두엽 및 좌측 전두엽의 경막하 부위임에 반해 2012. 11. 19. CT 소견상에서는 좌측 측두엽에는 뇌연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당초 요양승인을 받았던 뇌경색과 뇌출혈 부위가 동일한 부위로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망인이 뇌경색의 이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복용하던 clopidogrel은 혈소판의 응집을 막는 항소혈판 제재로 일반적으로 뇌졸중에서는 급성기 뇌졸중의 치료뿐 아니라 뇌졸중의 이차예방에 주로 사용된다. 망인은 하루 clopidogrel 75㎎씩을 복용하였으며, 환자마다 약물에 대한 반응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뇌출혈 합병증은 대규모 연구결과에서 1% 내로 보고하고 있다.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망인이 당초 요양승인을 받은 뇌경색 부위와 뇌출혈 부위는 관련성이 낮으며, 망인이 이전부터 복용해 오던 clopidogrel 75㎎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많은 양의 뇌출혈을 일으킨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망인의 뇌출혈과 당초 승인상병인 뇌경색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당초 요양승인을 받은 뇌경색 부위와 뇌출혈부위가 동일한 부위인지에 대하여, 망인의 주치의는 뇌출혈 발생부위가 이전 뇌경색이 발생하였던 부위와 동일한 것으로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고 자문의사들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당초 뇌경색이 발생하였던 부위와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가 동일한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망인의 두부에 대하여 촬영된 2012. 11. 19.자 CT와 2013. 5. 3.자 CT를 비교하여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사료되는 점, ② 망인의 주치의는 이전의 뇌경색으로 인한 치료제재인 항혈소판제재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급성경막하출혈 및 뇌내출혈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피고 자문의사들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매일 복용한 약물은 clopidogrel 75㎎인데, 이러한 정도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자발성 뇌출혈이 야기될 위험이 높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당초 요양 승인을 받은 뇌경색 부위와 뇌출혈 부위는 관련성이 낮으며, 망인이 이전부터 복용해 오던 clopidogrel 75㎎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많은 양의 뇌출혈을 일으킨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망인의 뇌출혈과 당초 승인상병인 뇌경색과의 인과 관계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선행사인인 뇌내출혈 및 급성경막하 출혈과 망인의 당초 승인받은 상병인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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